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7.08
조회수652
6월22일, 7월3일 제가 쓴 의문글에 대한 답변은 없고 형식적인 답변글만 있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요양원 관계자들은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현재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은 일반 학대 형사사건보다 중하게 벌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학대판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제가 분명 담당자에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학대판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말 했지만 담당자들은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보건복지부에서 시청으로 연락을 한 뒤에야 6월22일 제가 남긴 민원글에 이제서야 장애인권익옹호기관를 거론하며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 답글을 남겼습니다
6월9일 복지환경국장님과 만나 대화 할때도 분명 국장님이 서부노인전문기관에서 제 남편은 65세 미만이라 일반사례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입소자분들 조사중이니 우리도 판정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남편이 학대 받은건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물어보니 제 남편 학대로는 65세 미만이라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국장님이 6월9일 만난 자리에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자 그 누구도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나이 상관없이 행정조치 할 수 있다 말 한 분이 단 한분도 없습니다
다 않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자들 조차 요양원에서 학대가 생기면 나이에 상관없이 지자체장 귄한으로 행정조치 할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건 아닌가요?
아니면 알고도 다른 이유로 않된다 하신건가요?
형식적인 답변 말고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민원글엔 담당부서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던데 왜 제 민원글엔 담당자이름과 전화번호가 없는 건가요?
담당부서 : 장묘시설계 |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 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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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군산시는 요양시설의 입소자 학대 발생 시,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근거를 토대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결과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판정결과, 수사진행상황 등을 참고하여 관련법령(사회복지사 업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3.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계(☎ 454-319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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