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식당 출입문을 불법으로 시공
작성자 ***
작성일23.08.23
조회수754
첨부파일
이곳은 군산시 옥구읍 남군산로 1539
어은동 장어집 식당
불법으로 시공한 식당 출입구를 단속 하여 주십시요
공정하게 원칙대로 단속해주시고
어떠한 처리를 하였는지 답변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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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산시 게시판‘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건축법 위반사항 단속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건축물 소유주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3. 귀하에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063-454-37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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