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9.26
조회수698
시장님께
지곡동 쌍용예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곡동 1차 한라 비발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는
진동.소음.분진등으로 힘들었지만
올 여름 참고 견디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을 두번 더 보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수백개의 파일작업에 진동과 소음을 거실에서 느꼈고
몇달전에 파일 소음과 진동에 의해 거실 벽 대리석 하나가 틈이 조금 벌어졌어요
그리고 몇칠전 대리석판 하나가 티비테이블 위로 떨어져
대리석 상판과 주변 완전 박살나고 파편으로 인하여 마루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더이상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용예가아파트 단지내 인도 브럭도 파일의 진동으로 균열이 많이 간거같아요
시에서 아파트공사가 규정되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해주세요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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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곡동 한라비발디 더 프라임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방지대책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지곡동 한라비발디 더 프라임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공사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사항 전달 후 피해저감 대책 마련 및 민원 해소방안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하기호 주무관(063-454-371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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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산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민원은 지곡동 쌍용예가 앞 한라비발디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피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현장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여 살수시설 운영 등 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귀하의 요청사항은 업체 측에 전달 하였으며 필요 시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주시면 귀하의 세대에 방문하여 측정 후 규제기준 초과 시 적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정책과(454-339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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