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9.26
조회수517
몇일전 우연히 그 일대에 자영업하는 지인에게 윌명동 근대역사거리에 군산시소유의 상가건물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점하려면 입찰도 해야하고 시에서 정한 계약내용도 지켜야한다고 했습니다 계약내용 중 프랜차이즈는 입점이 않된다는 내용이 있어다들 개인상호로 운영한다고 ...그런데 몇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다원파크빌 도로변에 위치한 햄버거가게가 대형프랜차이즈로 상호변경이 된걸 보았는데요 군산시 정책이 바뀐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향후 기존 근대역사거리 군신시소유 다른매장도 프렌차이즈로 바꿔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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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근린생활시설 내 프랜차이즈 입점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공고는 물론 근거법률, 관련법률에 비추어 볼 때 프랜차이즈 입점이 일괄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사용수익 허가 조건 또한 사용용도로 프랜차이즈 입점에 대해 제한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063-454-32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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