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10.02
조회수763
월명동 여**???에 B**치킨집이 오픈을 하는것 같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청에서 관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브랜드치킨집 오픈이 가능한가요???
제 지인이 그쪽근처에 장사를 하고 싶어서 알아 보고 다녔는데..
시청건물에는 프랜차이즈업체가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어서 못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오픈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그곳이 핫 한 곳이라 프랜차이즈업체가 들어오면 엄청 잘될것 같은데...
그럴것 같으면 진작에 알려주시지..그 건물이 욕심나서 거기도 알아봤던걸로 알고있는데..
뭔가 바뀐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궁금증 해결해주세요~~~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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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근린생활시설 내 프랜차이즈 입점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공고는 물론 근거법률, 관련법률에 비추어 볼 때 프랜차이즈 입점이 일괄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사용수익 허가 조건 또한 사용용도로 프랜차이즈 입점에 대해 제한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063-454-32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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