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10.05
조회수483
월명동 일대를 관광지로 추진하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며 근대역사 체험공간이라는 명목하에 시에서 임대사업을 시작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게 하더니 이제 합법적인 숙박업소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 불법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도 많이 생겼는데 다시 재입찰을 하여 숙박업소를 계속 운영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월명동 일대는 프렌차이즈가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임대해주는 건물에 프렌차이즈가 들어오다니요...
민간인들은 규제를 하면서 시에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운영을 해도 되는지요?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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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근린생활시설 내 프랜차이즈 입점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 공고는 물론 근거법률, 관련법률에 비추어 볼 때 프랜차이즈 입점이 일괄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사용수익 허가 조건 또한 사용용도로 프랜차이즈 입점에 대해 제한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063-454-32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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