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10.13
조회수324
2023-10-13112703.jpg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42회) 미리보기
한 프로그램을 보다보니,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것과 관련하여
처벌조항이 미비하여 경찰이나 소방이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유는 주유소-가스충전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금연구역관련 조례를 통해 주유소-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시 금연환경조성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살펴보니
역시나 군산시가 정한 금연구역에 주유소-가스충전소가 빠져있더라구요.
상위법이 보강되지 전이라도 화재위험지역인 주유소-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안전과 사업장 보호에 나서주십시오.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담당자 : 건강관리과 |
작성일 : 23.11.14 |
|
---|---|---|---|
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시정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요청하신 민원은 “주유소 등 금연구역 조례 개정 요구”로 판단됩니다. 상위기관인 전라북도에서「전라북도 금연 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위 조례안이 개정되면 군산시 또한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채윤아 주무관(063-454-58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