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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성산면 여방리 석산 채굴산업 관련 문의 건

작성자 ***

작성일23.10.14

조회수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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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임준 시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성산구 여방1길 106-15번지 살고 있는 조계순님의 아들 김호연 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산면 여방리 근교 채굴산업 관련하여 많은 고충이 있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여방리 근교 석산 채굴산업에 관련하여 대운산업개발 업체측에서 여방리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다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발파 작업 시에도 첨부파일에 보내드린 사진처럼 집 내부의 타일이 깨지는 상황이며(부모님 집과 2km 떨어져 있음), 먼지가 날리는 상황에서 2차로 채굴

 

작업 지역을 추가로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집에서 130m 떨어진 곳에서 채굴을 진행하면 1차때도 사진처럼 타일이 깨지고 있는데 

 

2차 채굴작업이 진행되면 저희 부모님 집은 심한 타격을 받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측에서는 보상받으려고 현 주소지에 집을 지은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두고보지 못하여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 요청 사항 - 답변 요청 드림>

  1. 현 2차 석산 채굴 산업 지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그 이전에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업체측에서 여방리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채굴 허가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주민 모두 동의를 받아야 채굴 허가

     가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전북도청 쪽에서 2차 허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1차 석산 채굴 진행 당시 2차 지역도 환경평가가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평가가 완료되었다면 그 내용을 여방리 주민들에게 고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4. 2차 채굴 산업이 허가가 된다면 시청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어떤식으로 관리하려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 1차 석산 개발 시 2차 지역까지 환경평가가 완료되었다면, 저희 집 현 주소지에서 집을 지으려고 할때 저희 쪽에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야 저희가

     집을 짓지 않았을텐데 그 2차 개발 지역까지 시청에서 알고 계셨던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 산림녹지과에서도 반복적으로 법적 기준 내에서 허가가 떨어진다면 어쩔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을때 과연 130m 떨어진 곳에서 채굴산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집에서 계속 살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성산면 여방리 석산 채굴산업 관련 문의 건 답변목록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당자 : 산림녹지과

    작성일 : 23.10.19

    1.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변경지정 관련 금회 면적확장지역 환경영향평가 이전완료 여부 및 주민동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채석단지 변경지정(면적확장) 신청지 환경영향평가 시행 여부 ?

        금회 면적확장 신청지 환경영향평가 시행(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2009.4.28.), 본안 접수(2009.11.27.) 및 본안 협의완료(2010.4.19.))

      . 채석단지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관련(과반수 이상 or 전체동의 여부 ?)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가옥 ㆍ축산시설 ㆍ주민 등 동의 예외 

        다만, 생활환경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가옥ㆍ축산시설 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등)에서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저소음 ㆍ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방지망 설치 등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채석단지 변경지정(면적확장) 신청지 환경영향평가 주민 고시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ㆍ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ㆍ공고) 한겨레신문 / 2009.5.4. 전북도민일보 / 2009. 5. 5.

            - (주민설명회 개최) 2009. 5. 14. 성산면사무소 2

      . 채석단지 변경지정 신청 승인 시 주민피해 관리방향 ?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 사후환경영향조사 제출 및 군산시ㆍ전북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반영사항 이행 점검

           ※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사업자 연도별 조사결과 매년 제출

         주민생활대책협의회 매년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사항 청취 및 민원사항 조치사항 안내 등 주민소통 지속 추진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녹지과(454-299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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