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10.25
조회수330
전북 군산시 번영로 188-22 부향아파트
본 아파트는 402세대 전부원룸으로정부에서 생활유지 해택을 받는 노인, 장애인, 영세민 독신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 선출에 관심이 없고 7년동안 반상회도 없었으며 관리소는 전대표직인을 사용하여 은행인출 결제, 인사권등 권한남용 및
관리규정 불준수 노인에 언어폭력등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지도 뿐 관리자를 두둔하였습니다. 임대사업주(LH 주택공사)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주택공사는 관리소가 선거시한부 결정
예고 발송 통보하고 대표선출을 주민은 안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지자체를 생략하고 관리업체로 바꾸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정에 금전적 손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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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단지는 임대아파트로서 일부 분양세대가 있으나, 과반은 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 (LH)에서 관리·운영 중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기구(임차인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임대사업자)에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372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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