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10.26
조회수295
월명테니스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약시스템정비, 영리활동금지 등의 개선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체육진흥과 공무원들과 관리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중 개인레슨 금지와 관련하여,
공공성 담보를 위한 취지는 백 번 이해하지만 그에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문자의 경우 기초 강습을 받지 않으면 쉽게 즐길 수 없는 운동이 테니스입니다.
근래 테니스의 관심이 증폭된 것에 반해, 코트는 줄어들고(군산대, 의료원) 더불어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도 한정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테니스 레슨의 수요 공급의 비대칭을 격화시키고 입문자(일명 테린이)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년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시의 기조라면 청년들이 관심있어하는 테니스 운동환경을 보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용 기회의 공정성만을 위한 운영을 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체육 증진과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코트를 새로 지어달라거나 시설보수를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입문자,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강습의 기회를 공공의 영역에서 마련해주십시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대안도 있겠습니다.
-코트 한 개의 면에서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일과시간과 저녁반(퇴근후 직장인들을 위한)을 정기적으로 운영
-수강료는 무료 또는 공공성에 부합한 금액(생활문화교실 수준)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지도자 배치
작은 틀에서 공공시설 이용 기회의 공정성 담보와 더불어,
큰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자 : 체육진흥과 |
작성일 : 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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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2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로 나누고 있습니다. 월명테니스장은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로 영리 목적의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테니스를 배우려는 체육인(입문자, 초보자)들이 월명테니스장 이용에 있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느 환경 조성을 위해 귀하의 대안을 반영하여 체육진흥과, 군산체육회, 군산테니스협회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체육진흥과 (063-454-55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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