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10.27
조회수345
안녕하세요
공립테니스장 영리행위 관련 민원 신청합니다.
군산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테니스장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돈을 받고
영리행위를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돈을 받고 영리행위를 할거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신이 비용부담하고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영리행위 해야지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립 테니스장에서 그 공간을 이용해 돈버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 입니다.
그리고 군산시에 인구대비 공립 수영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군산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공립 수영장 건축을 요청드립니다.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자 : 체육진흥과 |
작성일 : 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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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2. 월명테니스장은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로 영리 목적의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사용허가) 제1항에 의거 운동경기나 연습 또는 그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군산시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장 건축 요청 관련은 서군산종합체육센터(산북동 3350일원, 수영장 25m 8레인) 건립 중으로 2025년부터 운영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체육진흥과 (063-454-55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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