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12.07
조회수353
군산시 선유도 주민도 모르는 주민숙원사업?
지역 시의원과 소수 특정인을 위한 군산시의 4,300만원 특혜의혹
군산시 선유도 관광명소 앞 어선 수리 부지에 이 지역의 시의원과 일부 어촌계원들이 어구 야적장으로 수년째 사유지처럼 사용
이를 단속해야 할 군산시는 오히려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4,300만원의 군산시의 예산을 들여 철재 가림막을 설치하려함
불법으로 야적한 것을 치우라고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림막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시의원과 소수 특정인들을 위하여 가림막을 설치하려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해당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무슨 근거로 주민숙원사업인지 답을 못하는 군산시청….
해당 시의원은 작년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한다.
또한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것을 군산시에서 스스로 철재 가림막을 설치해주려고 한 것인지?
진짜 군산시 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알아서 해주니…
과연 해당 지역 시의원은 아무런 요구도 없었고, 군산시는 주민숙원 사업이라 알아서 하려 했던 것일까?
그런데 왜 대부분의 주민들은 숙원사업을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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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만해양과 | 담당자 : 항만해양과 |
작성일 : 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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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선유도 어촌주민 숙원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가림막 설치 이유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금회 사업은 `22. 12. 19일 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선유3구 지방어항 시설개선사업’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목을 신규로 하지 않고 기존 주민 숙원사업으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 선유도 어촌계원 등이 무단으로 컨테이너, 김 부표, 꽃게잡이 어구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조치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불법사항과 미관저해 요소를 제거하여 선유3구 및 기도등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어항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항만해양과 어항시설계(☎063-454-478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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