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12.30
조회수266
개정면 아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루 대부분을 마을회관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동네 주변으로는 철도와 산업도로가 있고 운동시설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하루종일 누워계시는 등 무료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내용은
동네에는 저수지가 있는데 주변으로 둘레길을 조성해 주시면
주민들도 산책을 통해 건강도 챙길수 있고 마을도 깨끗하게
될수 있어 둘레길을 조성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 담당자 : 조사감찰계 |
작성일 : 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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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개정면 아동리 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구역은 농림부 소유의 국유지이기에 우리 군산시에서 농수로나 양수장 설치 등의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나, '둘레길' 조성을 주관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부서에 문의하여 알아본 바,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가장 근접한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참고차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등의 기능별 사업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당 읍면에서 공모 후, 검토 과정을 거쳐 대상마을을 선정 및 사업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정면 산업계(063-454-7201) 또는 농업축산과(063-454-589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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