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12.30
조회수294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아촌저수지 근처에서 젊은시절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저수지 주변을 기분좋게 산책하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산책로라고 하기에는
노면이나 주변잡풀등으로 걷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예 산책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시고 저와같은 이길을 이용하고픈
사람들 한테도 이용하지 못하는 이곳을 정비하여 마음껏 이용할수 있게 행정력을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개정면 | 담당자 : 개정면 |
작성일 : 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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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아촌저수지 제초작업은 저수지 주변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한 상태로 사유지를 제외한 부분만 제초작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면에서는 과거와 같이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설득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설득 후 인력확보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개정면사무소 행정민원계(☎454-719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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