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6.02
조회수226
저희 집앞인데 사람들이 불법투기해놓은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데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도 설치해놓고 하셨던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하려면 필요한 조건이있나요?
한번 안가져가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려서 계속 쓰레기가 쌓여요. 저번에도 그래서 제가 75리터 종량제봉투 11개사서 전부 종량제로 버리니까 가져가주시던데 제발좀 가져가주세요
산북동 3557-17번지 입니다.
재할용도 흰봉투에 구분해서 버린것도 다 안가져가주시니까 진짜 미치겠어요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 벌레도 많이 끌텐데
제가 언제까지 종량제봉투사서 저걸 다 처리할수는 없자나요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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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먼저 문의주신 내용은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 설치 및 처리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확인됩니다.
2. 먼저,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예산의 수반되는 사업으로 민원인 요청 즉시 바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속카메라 설치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를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사유지 여부, 공공성 등 고려) 민원인이 말씀해주신 장소도 고려하여 추후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또한, 불법쓰레기의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되지 않은 혼합쓰레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및 매립장으로는 반입이 불가하여 즉시 처리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의 경우 먼저 단속반이 현장 방문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쓰레기는 처리기간 시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063-454-345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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