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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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면농촌활성화사업 (사)서수면사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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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군산시장 | |||
(참조) | 농축산과장 | |||
제 목: |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위탁계약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북카페 위탁계약 건에 대해 군산시의 정확한 입장을 공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산시가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입장이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및 사법부 판단에 첨부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니 상세한 답변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1부
-이상-
제목: 서수면무궁화 문화복지센터 운영권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
1. 목적:
서수면무궁화 문화복지센터의 북카페 위탁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저의 단체의 입장과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적절한 해결을 요청하고 자 합니다.
2. 배경:
저희 (사) 서수면사람들(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은 2016년부터 농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서수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58억원 규모의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건축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초기 군산시와 협의하여 서수면사무소 부지에 군산시가 18억여 원을 추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행정동을 포함하는 복합건물로 건축하기로 합의하여 시행되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 문제점:
군산시는 공공건물 관리권이 군산시에 있다고 하여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본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단체가 크고, 작은 주민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위탁계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군산시가 어떤 근거도 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으며, 국가 예산으로 설치된 설비를 주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가동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방치하게 만드는 군산시의 행태를 더 이상 주민단체로서 방관할 수 없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4. 요청 사항:
저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의 북카페 위탁운영권을 (사단법인) 서수면사람들 주민단체에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저의 주민단체가 정상적으로 주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해 주기 바랍니다.
군산시와 서수면 사람들 주민단체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5. 결론:
저희 (사단법인) 서수면사람들은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가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복지시설로서,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활동을 증진 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군산시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 시키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자 : 농정과 |
작성일 : 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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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 내 북카페 위탁운영”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 군산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준공된 시설물은 시에서 운영함이 원칙이며, 위탁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법령 등에 따라 운영법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준공 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한 후 서수면으로 관리·이관하여 서수면에서 직접 운영중에 있으며, ⚬ 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 내부시설(북카페, 공유주방 등)을 이용하길 원하시는 경우, 관내 주민복지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서수면과 협의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도 귀 단체 등에서 북카페 등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만, 북카페 운영(영업행위)의 경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영업허가 등) 이행 및 발생 수익 모두 시설 운영 관련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될 때 자체수익 활동이 가능함으로,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방안 등은 서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및 서수면과 협의 등을 통해 검토 및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무궁화문화복지센터는 서수면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로 목적에 맞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정과 농촌활력계(063-454-58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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