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청 주차장
작성자 ***
작성일09.11.24
조회수1726
첨부파일
군산시청을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년에 한번 정도는 일을 보러 가게 되는 한 시민입니다
참고로 전 경차를 타고 다니는 시민이여서
주차를 하기위해 경차전용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면
분명 주차장 바닥에 "경차" "경차" 라고 적혀있는데요
글귀를 무시하는 건지 경차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건지....
아무런 잡종 차들이 주차를 하여
간간히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하도 폭폭하여 사진까지 찍었는데
사진 올리는 곳이 없군요...
아무쪼록 군산시를 운영하시느라 바쁘실텐데
군산시청 주차장 한번 둘러봐주세요
점심 시간에는 공무원님들도 거기에서 차를 주차하시더군요...
반년에 한번 정도는 일을 보러 가게 되는 한 시민입니다
참고로 전 경차를 타고 다니는 시민이여서
주차를 하기위해 경차전용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면
분명 주차장 바닥에 "경차" "경차" 라고 적혀있는데요
글귀를 무시하는 건지 경차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건지....
아무런 잡종 차들이 주차를 하여
간간히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하도 폭폭하여 사진까지 찍었는데
사진 올리는 곳이 없군요...
아무쪼록 군산시를 운영하시느라 바쁘실텐데
군산시청 주차장 한번 둘러봐주세요
점심 시간에는 공무원님들도 거기에서 차를 주차하시더군요...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박영민 |
작성일 : 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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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귀하의 귀한시간을 내어 지적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한 경형자동차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의 주차에 대하여 공직자이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의 구분을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을 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2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할수 있으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할경우에 대한 처벌기준은 없고 일정비율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따라서 경형자동차 전용주차장 이용에 관한사항은 계도 및 권장 사항으로 성숙한 시민의식 만이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라 안타까울 뿐 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에 일부 청원이 주차한것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청내 방송과 직원공유 게시판을 이용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계도 하게 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지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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