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3.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6-10-03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에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09.12.21

조회수2112

첨부파일
항상 시정 발전에 노고 크신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에대하여 건의 드리고싶어서 글을 씀니다.

여러가지 과태료가 많겠지만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연 기간별로 과태료가 증가되는 과태료라면 혹 증가되는 시점전에 그 흔한 문자메세지나
전화통화로 한번쯤 통보해주시면 기간이 한참 흐른뒤에 날라오는 최고금액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일이 없을거같습니다.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되나 이런식의 과태료 부과는 정말 문제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던지 아닌분들 역시 차량을 1대이상 아니면 더많이 소유하고 계신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만큼 살다보면 깜빡하기 쉬운 자동차 검사인데(이사가거나 하면 검사받으라는 통지도 안오던데...)

다른 세금은 제날짜에 고지서 보내고 하시면서 잊어버리기쉬운 검사일의 초과로 내는 과태료는
최고금액이 되야 고지하는건지 ㅎㅎ

정말 어이없는 행정아닌가요?????

어차피 고지된거 돈내로 은행갑니다.
하다못해 과태료는 인터넷으로도 안되는지...짜증 제대로입니다.

저야 그렇다치고 다른 선의에 피해자는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고의로 검사안받는 사람은 어쩔수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답변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에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5.10

    자랑스런 군산시민으로써 시정에 깊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님의 기대만큼 도달하지 못한 행정서비스의 미비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님께서 애정으로 건의해 주신 문자메세지나 전화통화등은 추후 제반여건(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휴대폰번호나 전화번호등의 열람 권한이 담당자에게 없습니다.)이 허락된다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몇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에 대한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사과태료는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야만 위반일로부터 검사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한달이내는 20,000원이 부과되지만 한달이 지나면 3일초과 1일당 10,000원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검사 위반 만료일로 부터 4개월이 되면 최고금액 300,000원이 도달됩니다.이때까지 검사를 맡지 않고 있다면 금액이 더이상 부과되지 않고 정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대략 이러합니다.


      1) 교통안전관리공단호남본부 = 검사만료일 30일전 안내엽서 발송


      2) 교통안전관리공단군산검사소 = 검사만료일 10일전 안내엽서 발송


      3) 차량등록사업소 = 우리시에서도 경과1차 안내서 발송후 경과2차 안내서를 다시  발송하고 또 검사명령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측하기에 주소이전등의 사유인것 같습니다.


    검사일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고지서납부외에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도 가능한 납부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짜증나시면서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높은 시민의식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도달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에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윤미자

    작성일 : 09.12.22

    자랑스런 군산시민으로써 시정에 깊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님의 기대만큼 도달하지 못한 행정서비스의 미비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님께서 애정으로 건의해 주신 문자메세지나 전화통화등은 추후 제반여건(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휴대폰번호나 전화번호등의 열람 권한이 담당자에게 없습니다.)이 허락된다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몇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에 대한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사과태료는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야만 위반일로부터 검사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한달이내는 20,000원이 부과되지만 한달이 지나면 3일초과 1일당 10,000원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검사 위반 만료일로 부터 4개월이 되면 최고금액 300,000원이 도달됩니다.이때까지 검사를 맡지 않고 있다면 금액이 더이상 부과되지 않고 정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대략 이러합니다.


      1) 교통안전관리공단 = 검사만료일 30일전 안내엽서 발송


      2) 교통안전관리공단군산검사소 = 검사만료일 10일전 안내엽서 발송


      3) 차량등록사업소 = 우리시에서도 경과1차 안내서 발송후 경과2차 안내서를 다시  발송하고 또 검사명령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측하기에... 주소이전등의 사유인것 같습니다.


    검사일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고지서납부외에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도 가능한 납부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짜증나시면서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높은 시민의식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도달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에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윤미자

    작성일 : 09.12.22

    자랑스런 군산시민으로써 시정에 깊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님의 기대만큼 도달하지 못한 행정서비스의 미비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님께서 애정으로 건의해 주신 문자메세지나 전화통화등은 추후 제반여건(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휴대폰번호나 전화번호등의 열람 권한이 담당자에게 없습니다.)이 허락된다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몇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에 대한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사과태료는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야만 위반일로부터 검사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한달이내는 20,000원이 부과되지만 한달이 지나면 3일초과 1일당 10,000원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검사 위반 만료일로 부터 4개월이 되면 최고금액 300,000원이 도달됩니다.이때까지 검사를 맡지 않고 있다면 금액이 더이상 부과되지 않고 정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대략 이러합니다.


      1) 교통안전관리공단호남본부 = 검사만료일 30일전 안내엽서 발송


      2) 교통안전관리공단군산검사소 = 검사만료일 10일전 안내엽서 발송


      3) 차량등록사업소 = 우리시에서도 경과1차 안내서 발송후 경과2차 안내서를 다시  발송하고 또 검사명령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측하기에 주소이전등의 사유인것 같습니다.


    검사일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고지서납부외에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도 가능한 납부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짜증나시면서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높은 시민의식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도달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2.3)
시정소식 | 17.02.02
2017년 1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시정소식 | 17.02.01
설연휴(1.27.~1.30.)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하여,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1.31.(화)에서 2.1.(수)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우선, 위택스(www.wetax.go.kr)
시정소식 | 17.02.01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7.27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7.27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7.2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