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정차단속의 문제점
작성자 ***
작성일09.12.22
조회수1943
첨부파일
저는 서천에 사는 서천군민입니다. 얼마전 군산에 용무가 있어서 가계앞에 잠시 정차를 시켜놓고 일을보고 왔는데 얼마후 군산시청에서 주정차 스티커가 날라왔더군요.!-.-
군산시청으로 전화를 해서 경고장 하나없이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했더니 주차장을 미리 알아보시고 일을 봐야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너무 뻥찌는 소리내요.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말은 했지만 인도밑 모서리에 조그맣게 써놓고 그걸 못봤냐는 말은 타지역 사람에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큰 주 도로도 아니었구요. 편도 2차선 아파트 앞 도로였는데 타지역으로 용무를 보러간 사람으로써는 정말 억울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32000원이 아까운게아니고 경고장하나 없이 사진찍고 보자는 시청의 행정이야말로 이해할수가 없네요. 벌금은 내겠습니다. 32000원!!!!!
군산시청으로 전화를 해서 경고장 하나없이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했더니 주차장을 미리 알아보시고 일을 봐야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너무 뻥찌는 소리내요.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말은 했지만 인도밑 모서리에 조그맣게 써놓고 그걸 못봤냐는 말은 타지역 사람에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큰 주 도로도 아니었구요. 편도 2차선 아파트 앞 도로였는데 타지역으로 용무를 보러간 사람으로써는 정말 억울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32000원이 아까운게아니고 경고장하나 없이 사진찍고 보자는 시청의 행정이야말로 이해할수가 없네요. 벌금은 내겠습니다. 32000원!!!!!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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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산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이동형CCTV가 장착된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형CCTV단속은 1차경고방송을 하여 차량이동조치를 유도하며 5분이상이 되어도 이동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차경고방송은 차량운전자가 인근에 있을시 충분히 듣고 이동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주요간선도로 뿐만아니라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아파트주면, 상가밀집지역 등)도 주정차단속을 실시하여 차량통행시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차량을 단속 한점에 대해 양해 바라며 향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063-450-436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