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0.02.18
조회수1603
저는지금지체장애3급판정을받고잇고 19개월된 아이를키우고잇습니다
지금현제 기초생활수급자를정부에서50만원식받으면서 살고잇습니다
그런데오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지가됀다고 말하길래 너무나어이가없서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저는현제결혼은안했지만 아내와같이살고잇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집에서 돈을잘번다는이유하나떄문에 수급자를 정지한다고하네요
저는애기가 저많크고 걸어다니고 말까지하는데 그동안한번도 이름도모르고 목소리도 한번도
안듣고 저희들에게 단돈1000원도 받은적이없는데
그것때문에 수급자가 정지돼면 저는장애인 이라어디서 일을받아주지도않아 현제 아무것도 못하
고물리치료만받으면서 생활하고잇는데 나라에서 주는 50만원까지 정지시키면 머 저는 죽으라는
말받게 더됍니까????????????????
아까전화를햇는데 계속법 법 법 법따지는데 당연하겟죠 공무원인데
근데 ~~~~~~!!!!!!!!!!!!!!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지켜야할것이라고 듣엇습니다
근데 저같이 장애인이고 일자리도없어 하루하루가너무나 힘든데 거기에다가 수급자도끊기면
머저는살지말고 죽으라는소리받게 안돼자나요 이런건말도안됍니다...어떻에 조치를해주세요
정말어이가없습니다...........................시장님꼭이건말도안됍니다
이런글안볼거같은데 너무속상하고 어디다가 애기할것도없어 이렇게 씁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6.05.10 |
|
---|---|---|---|
먼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현재 자녀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 받고 있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자녀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2조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라 함은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①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현재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김**,08.07.08)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도 2009.7.31일부터 귀하의 세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부양의무자라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장인 장모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 조사해야만 합니다.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인 장인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어 수급자 중지대상이나,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5항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 보호할 경우 군산시 생활보장심의위원을 거쳐 부양의무자에게 보장 비용 징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계 ☎450-645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강홍재 |
작성일 : 10.03.04 |
|
---|---|---|---|
먼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현재 자녀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 받고 있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자녀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2조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라 함은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①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현재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김**,08.07.08)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도 2009.7.31일부터 귀하의 세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부양의무자라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장인 장모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 조사해야만 합니다.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인 장인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어 수급자 중지대상이나,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5항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 보호할 경우 군산시 생활보장심의위원을 거쳐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 징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계 ☎450-645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