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계속도로점용료 납부 이의 신청
작성자 ***
작성일10.03.14
조회수2890
첨부파일
매년 부과되는 계속도로 점용료가 부과되는데 올해도 15평방미터 점용면적에 87,08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대지라야 73평방미터에 안되는데 그나마 소방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측량을 안해봐서 실제 15평방미터가 도로점용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부과되는 금액도 많고요.요컨데 정확한 측량을 해서 고지서상의 점용면적과 맞는지 확인점 해주세요.측량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 입회하에 해주세요.
불리한 조건때문에 수십년접부터 팔려고 내 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소방도로 계획선이 지금도 유효하진요?유효하다면 빨리 소방도로 확대 공사를 해 주세요.피해만 주지 말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라하는데 꼭 서면으로만 해야 합니까?지금 보화 시대에 맞게 인터넷으로 처리 하도록 해주셔야지요?
불리한 조건때문에 수십년접부터 팔려고 내 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소방도로 계획선이 지금도 유효하진요?유효하다면 빨리 소방도로 확대 공사를 해 주세요.피해만 주지 말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라하는데 꼭 서면으로만 해야 합니까?지금 보화 시대에 맞게 인터넷으로 처리 하도록 해주셔야지요?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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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는 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도로부지의 관리차원에서 군산시 시내일원의 국유지 도로에 대한 측량의 결과물을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점용면적에 대한 측량을 원하시면 귀하께서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시여 점용면적에 대한 산출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소방도로 계획선(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건설과(450-44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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