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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이 게시판 시장님이 보긴 보나요? (현수막 단속)

작성자 ***

작성일10.04.28

조회수1687

첨부파일
벌써 이 게시판에만 몇개의현수막 관련 민원글이 올라와 있군요.
그런데도 시정이 되질 않거나,시정할 의지도 없다는것은 과연 이런 민원글이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군산시가 내세우는 도시미관이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습니까?
e마트의 대형 연예인 현수막이나,롯데마트,하이마트등 대형 쇼핑몰의 광고물이 시민의 눈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도시미관을 헤치는 주범이라고 봅니다.그런데 이런것은 허가해주고 서민들이 먹고 살려고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쬐끄만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막무가네로 단속하는 그런 이상한 기준이 뭡니까?
제가 볼때는 대형 쇼핑몰은 세수가 많이 걷히니까 허가해주고 보잘것 없는 조그난 구멍가게는 그렇지 못하니까 무시한다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군요.
공무원 여러분 당장이라도 서민들의 골목상권을 직접 보시고 느껴보세요.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힘든 시기를 버텨내면서 살고있는지 직접 겪어보시면 이런 무분별한 단속이 얼마나 서민들을 화나게 하는지 알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사항을 시장님께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글
    이 게시판 시장님이 보긴 보나요? (현수막 단속)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0.05.03

    김경윤님 안녕하세요?


    군산시에서는 대도시에서 이미 시작 된 도시 공공디자인, 도시미관 향상


    (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지구의 광고물의 형태, 수량, 크기, 색깔 등을 제한)을


    위해 2007년부터 수송지구를 특정지구로 지정 광고물 설치 제한을 하고 있으며,


     


    또한 비응항개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비응항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설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에서는 도심에 펼쳐진 불법 현수막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


    미관향상에 전력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시내 주요도로변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거로 귀하께서 하시는 영업에 지장이 있고 불편 하시더라도


    널리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판 시장님이 보긴 보나요? (현수막 단속)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05.03

    안녕하세요 김경윤님.


     


    우리시에서는 대도시에서 이미 시작 된 도시 공공디자인, 도시미관 향상(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지구의


     


    광고물의 형태, 수량, 크기, 색깔 등을 제한)을 위해 2007년부터 수송지구를 특정지구로 지정 광고물 설


     


    치 제한을 하고 있으며, 또한 비응항개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비응항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설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심에 펼쳐진 불법 현수막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여 미관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


     


    으며, 시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지정 게시대를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제거로 불편 하시더라도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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