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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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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광판 운영 사업자 선정 의혹

작성자 ***

작성일10.07.06

조회수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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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6월 28일자 군산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측에서는 해당 부서 및 관련자분들의 주장처럼 이번 사업이 적법하였다면, 굳이 이의 제기한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종용하고, 특히 감사실과 해당 부서. 기자의 선배들까지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면서도 위로하고도, 이번 사업은 강행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과 업체 선정에 위법성이 없었다면, 굳이 당사에 찾아와 해명할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만 이러시는지요???


군산시 공고 제 2010951
“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 및 운영자 공모” 와 관련한 지역 제조업체의 성명서

존경하는 군산시 시장님과 시의회 관계자님께,,,
안녕 하세요.
저는 군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LED 제품을 제조하는 (주)아스트로닉 회사의 대표이사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올리오니, 이점 양해드립니다.
저희, (주)아스트로닉 회사는 지역내 소재한 LED 제조 회사로써, 독자적으로 개발한 LED 제조기술에 대한 국제공인 특허인증 보유와 이를 응용한 LED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WWW.ASTRONIX.NET)
특히, 지식경제부 LED 응용부분 신 성장 동력기업 선정, 전라북도 공공구매제품 선정과 전라북도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한국무역협회 수출증대기업 선정, 조달 수의계약권 선정기업등 LED 제조분야에 기술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당사가 보유한 LED 제조기술력 및 R&D 부문은 세계 유수 LED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KOTRA)의 주관으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정부가 추진하는 Green Masdar City 건설과 관련하여, LED 응용제품과 LED 조명제품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 현재, 두바이, 우즈베키스탄, 중국 현지 기업의 투자로 합자 공장을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제품과 기술이 알려진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저 또한 지역 내에서 벌어진 중요 사업인지라, 지난 6월 5일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산시에서 공고한 “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 및 운영자 공모”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 사업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부서와 담당자인 고대성 계장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보완을 통한 조달청 구매 이관 사업으로 재검토 공고를 건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청 공보관실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군산시가 공모 형태의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부서인은 군산시 건설과 광고물 관리 담당자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군산시 공보관실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이번 LED 전광판 설치 및 운영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사업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이 되어야하는데도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LED 전광판 설치를 통한 공익적 목적이든 영리 목적의 사업이든 간에,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 인, 허가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가 주축이 되어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 분석, 평가 절차를 통해서만 최종적인 LED전광판 설치 사업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에 의해서 LED 전광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전 승인조차 득하지 않고 이번 사업을 공고 하였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단 한 번도 유례가 없는 10년간 독점 운영권과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입니다.
이에, 이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서술하오니, 본 사업에 대한 재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1. 사업의 개요의 문제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위 치 : 도심권내 건물 옥상 1개소
? 규 격 (표출화면) : 가로 12m, 세로 8m 이상
? 사 업 비 : 10 억원(민자 50%이상)
? 광고시간 비율 : 공익광고(시) 50%이상, 상업광고(민간업체) 50%이하
? 기본사양
- FULL COLOR LED 디지털 동영상
- LED 소자는 니찌아 제품 이상이어야 함
- 휘도 10,000니트 이상, 가시거리 최소 30m, 최장거리 1㎞

1-1. 군산시에서 공고한 “LED 전광판 설치 및 운영자 공모”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익성 공고를 위한 LED 전광판 설치 운영이 주 목적었는지? 아니면,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특정 업체에 10년간의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여 영리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LED 전광판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설명서 공청회 및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LED 전광판 상업 광고 운영에 따른 수익 발생에 대한 배분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제안자 측의 제안 내용을 심사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10년간의 LED 전광판 운영권 보장을 통한 수익 창출의 권한을 부여하고 군산시에서 운영권을 받은 업체 측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지원하는 방식도 특혜라 할 수 있습니다.
LED 전광판 사업은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타 시도 및 정부기관에서는 영리 목적을 위한 LED 전광판 설치 사업이 매우 신중하게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조달청에 입찰 공고 및 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합니다.

그 사례로, 전라북도 정읍시가 2006년 정읍역 광장에 LED 전광판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중에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공익광고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LED 전광판 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가 1억원 상당의 전광판 설치 사업을 서울시 소재 기업과 수의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진행하던 중 특정 업체의 제품 규격과 사진을 게제하므로써, 말썽에 일고 그로인해 언론과 행정 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이번 제안사업 공모 방식 조건에는 민간 기업과 50:50 투자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상업적 광고 사업으로만 년간 수익성 창출 예상 금액이 약 10억원대에 이를 것이고, 이를 군산시와 수익금을 분배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운영 독점권 10년을 존속기간으로 받았을 경우 운영권 수익이 최소 100억원 가까운 수익 창출이 예상 됩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이번 LED 전광판 설치 운영 사업권에 대해서 10년간 존속 시켜준다고
공고 하였고 운영 보조금가지 군산시에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는 유례가 없는 LED 전광판 운영 사업제안 방식이고, 추후 특정업체 특혜성 시비가 불가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저희 회사가 2006년도에 군산시에 이번 사업을 제안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당사의 사업 부서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해당 인,허가 부서인 건설과 측으로 부터 사전 승인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1-2. 이번 군산시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은 해당 부서인 공보관실 담당자에게 이번 사업이 자칫 특혜성 시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라북도내 LED 유관 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당부 하였고, 이번 사업이 군산시가 전국 공모 형태로 실시하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한 공개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보장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 드렸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추진한 사업 공모는 단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10여 일간만
공고가 되었을 뿐, 조달청에서 조차 모르고 있었고 전국 LED 관련 회사조차 이번 군산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 공고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LED 유관단체와 LED 사업에 종사하는 수만은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LED 유관 단체 및 지역 업체와의 공청회조차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1-3. 정부, 정부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 물품, 시설 설치와 관련한 입찰 공고시에는 특정 기업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제품 규격을 절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공고한 사업 개요에는 “LED 소자는 일본 니찌아 제품 이상이어야 하고, 휘도는 10,000 니트 이상, 가시거리 30m, 최장 1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LED 전광판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및 타 시도의 LED 전광판 설치에 관한 제품규격 표시 공고 자료에도 이번 군산시 제안사업 공고와 같이 “LED 소자를 특정업체 제품 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LED 제조기술이 2000년대부터는 일본 제품보다 기술력과 품질이 앞서 있다는 점은 관련 업체나 지식 경제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3월 지식경제부에서 서남권 LED 선도산업육성자금 5천억원을 받아서 전라북도, 전북대, 익산시가 사업 발전 기금을 활용한 LE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사업 공모란에, 일본 니찌아 제품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일본 니찌아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중인 특정 업체 제품을 선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니찌아 회사가 제조한 LED 소자는 LED 전광판을 만드는 주요 부품이나, LED 전광판 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LED 소자마다 빛의 파장값에 차이가 있어 제품 수명과는 부합됩니다. 또한, 현재 일본 니찌아의 LED 전광판용 LED 소자는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입니다.

따라서, 군산시가 공고문에 기재한 내용 중, “일본 니찌아 LED 소자 사용 규정에 대해서는 LED 전광판에 사용하는 ChIP(칩)은 세계적으로 품질 검증 받은 또는 KS 품질인증을 평가받은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하고, LED 전광판 모듈 제작품은 국산 제작품이어야 한다”라는 KIC제품 규격 공고로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니찌아 LED 소자를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은, 국내에서 LED 전광판을 제조하는 특정 업체를 겨냥한 제품 규격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일본 니찌아 LED 소자를 공급받고 있는 업체의 제품 규격을 LED 전광판 제작 제안규격으로 승인한 것이며, 일본 니찌아 LED 소자를 사용하여 LED 모듈 전광판을 사용시에 추후, LED 모듈 제품 수명 또는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부품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며, 국내 중소기업은 일본 니찌아 LED 소자 공급을 받을 경우 비싼 가격을 주고 수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 니찌아 회사는 LED 전광판용 LED 소자 생산을 줄이고, LED 조명용 Hi-power LED 생산을 전환하고 있고, 일본 니찌아 LED 소자와 한국에서 생산되는 LED 소자의 제품 가격 차이는 약 2.3배 이상이 발생되어 있는데, 굳이 비싼 일본 니찌아 LED 소자를 구매하므로 써, LED 전광판 제조 가격을 높게 책정하므로 써, 예산 낭비를 초해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삼성, LG, 서울반도체, 동부전자, 광전자, 목산전자, 한성엘컴텍을 비롯한 우수한 LED 소자 제조 기업이 많이 있으며, 전라북도에도 럭스피아, 광전자, 에이프로등 LED 소자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1-4. 이번 군산시의 LED 전광판 설치 장소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측의 제안으로 설치 장소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말은, 협상 대상 업체가 원하는 군산시 최상의 위치에 설치 허가를 내 준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는 건설과 광고계에서 LED 전광판 설치 장소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 허가 없이 제안 업체가 원하는 장소에 전고아판 설치를 승인해 준다고 합니다.
군산시 도심 한가운데 설치하는 LED 전광판 빛의 밝기로 인한 빛 공해 분제가 분명하게 대두되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군산시 공설 운동장에 설치한 LED 전광판과 전라북도 최초로 도심에 설치한(전주 우석 빌딩) 전광판 사이즈가 8M*6M인 제품인데도 한낮에 가동시 빛에 밝기가 5,500 칸델라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밝은 빛을 표출하고 있고 한낮에 가동하여도 해상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산시가 설치하는 LED 전광판 사이즈는 12M*8미터 초대형 전광판으로 LED 소자 1개가 1000 칸델라라고 한다면, 공설운동장에 설치한 타워등 밝기보다 더 밝게 빛이 표출되는데, 과연 도심 한가운데에 설치하는 전광판 LED 소자를 10,000칸델라 이상의 LED 소자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왜? 일본 니찌아 LED 소자 10,000 칸델라 이상 제품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 특히, 이번 군산시 LED 전광판 제품 규격 사양도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회사의 LED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타 시도의 LED 전광판 설치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제품 규격과 사양을 발표하는 것이 표준 조달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LED 소자를 10,000칸델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의 입찰 공고 내용만을 보면, 반드시 일본 니찌아 제품 이상만을 사용해야한다고 규정하므로, 대한한국 LED 전광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국산 LED 소자는 사용하면 않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정부 조달 사업에서 특정 업체의 상표, 상호, 규격 표시는 사용하면 않되는 것이며, 정부 조달 규정에 의거 KS 규격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한다로 공고해야 마땅합니다.


2. 제안 응모자격에 대한 문제점
? 응모자격 : “ 대형동영상 LED전광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개인

2-2. 법인?. 단체?. 개인?.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군산시가 추진한 LED 전광판 설치 운영자 응모 자격 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나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점은 매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보 형태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LED 전광판을 제조하는 회사는 전광판 운영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 사업자를 응모 자격으로 두었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조 경험, 운영경험이 없을 것이고, 응모 제출 서류도 미비 텐데요...(이번 제안 참여 역시도 법인 제조회사 3개사뿐)
전라북도에는 10여개의 LED 관련 회사가 있고 LED 연구센터와 LED협회가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및 전국 지방자체단체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명목으로 입찰 제안에 있어서 도내 또는 관내 기업으로 지역 제한을 두고, 지역 중소기업 제조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법률로 제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전국 공모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막상 이번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 운영자 공모를 전국 공모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3개 업체(전라북도 2개, 서울 1개: 니찌아 LED 사용업체)만이 참여 했습니다.
과연, 이번 사업이 전국 공모였는지를 확인하고자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조달청 입찰 공고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고일을 기준으로 10일간 공고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 공보담당관 홍보계에서는 공고 제 2010-951 내용이 군산시 홈페이지 게제 후
며칠만에 공고문이 홈페이지에서 사라졌고, 이 사실을 6월 24일에 직접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왜? 다른 군산시 사업 공고는 현재까지도 홈페이지에 게제 되어 있는데, 왜? 이번 사업 공고문이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되었는지요?.
과연, 이번 사업이 전국 공모 사업인지, 특정 업체를 위한 사업 제안 공모인지에 대해서 군산시에서는 확인과 함께 이번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사업 전반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한점 의구심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3. 응모신청에 문제점
? 공고기간 : 2010. 6. 9 ~ 6. 22 (14일간)
? 제안서 제출기간 : 2010. 6. 17 ~ 6. 22(4일간)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구비서류
- 응모신청서 및 이행각서 (# 별지 1)
- 설치 및 운영계획서(제안서) (# 별지 2참조)
※ 추진일정, 사업비 조달, 행정절차 이행, 전광판 설치계획, 관리?운영계획 전반
- 법인단체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사본, 동일?유사 분야사업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관련사업 면허?특허 보유현황, 자산보유 현황, 회사조직 현황, 기타 전광판과 관련한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 출 처 :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공보담당관 홍보계

3-1. 공고기간 2010. 6. 9 ~ 6. 22 (14일간)과 제안서 제출기간 2010. 6. 17 ~ 6. 22(4일간)이면, 위 제출 준비서류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겨우 12일입니다.
과연, 12일안에 군산시가 요구한 제안서 작성과 제품 설계 및 제작 규격서 제안까지 준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의 회사 또한, 회사 직원 3명이 매달려서 12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 제안서를 만들다 보니, LED 전광판 예상 설치장소(군산시가 설치 장소를 추후 협의한다고 함.) 조사와 가상 설치도 작성만도 이틀 이상이 소요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군산시가 시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을 사업 공고일 까지 포함하여 12일 만에 참여 업체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군산시의 공모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을 조달청에 공모 입찰로 실시하였다면, 참여 업체가 3개가 아닌 수십개의 업체가 사업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 공고를 단지 군산시 홈페이지 입찰&공고도 아닌, 고시&공고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10여일 정도 게재하였기 때문에 전국 공모의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그런데, 왜? 지금은 고시&공고안에는 내용이 빠져 있는지요?)
이번 군산시의 추진 사업은 행정 공백기에 졸속행정으로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또한, 이미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5. 제안설명에 대한 문제점
? 일 시 : 별도 세부일정 개별통지
? 장 소 : 군산시청 회의실
? 설 명 자 : 응모업체
?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15분이내) 및 질의응답
? 설명내용 : 동영상 전광판 설치 및 관리운영계획 전반
5-1. 참여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후 이틀만에 제안서 발표 일정이 잡혔는데, 심사위원들 선정은 참여업체가 무작위로 총 21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참여업체 3개사가 무작위로 기표하는 방식이였습니다.
그런데, 3개 회사가 각각 기표한 21명의 예비심사위원 명단에 7명의 중복 복수 기표된 예비 심사자가 과연 이번 심사를 맡았던 심사 위원이었는지 공개해 주실수 있는지요?.
특정 업체가 기표한 예비 평가 위원이 이번 신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3개 업체가 기표한 용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5-2. 업체측 제안 사업서 제출 마감후, 이틀만에 심사 위원을 선정하였고, 참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당일 제안서 발표장에서 휴식시간 10분만에 신청업체의 제안 사업서를 검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업체마다 제안서를 총 15부씩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 위원들이 사전에 참여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제안서 발표장에서 10분만에 참여 업체의 제안서를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발표 업체의 제안 발표를 토대로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LED 전광판 사업과 무관한 LED 가로등을 질문 하였고, LED 가로등 조명 제품에 대한 열 발생 온도에 대한 코팅제 관련한 질문과 LED 소자의 제조 방식에 대한 질문, LED 전광판 사업을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과 LED 조명 사업에 대한 질문이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심사 위원이었던 군장대 H 교수의 질문은. 저희 제안 내용중에 LED 소자를 몇 칸델라로 제안했냐는 질문에 기술 제안서를 읽어 보시면 8,500 칸델라로 제안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제안서 발표 심사위원이 해당 업체의 제안서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참석했다는 것이고, 앞서 발표한 특정 업체측 제안서 중 LED 소자부문 내용을 질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서 발표 과정과 질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심사 위원들이 이미 사전에 참여업체 제안서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번 사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알고 있는 심사 위원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군산시 공모 공고란 및 해당 부서에서는 심사 위원들에게 사전 검토조차 하지 않을 제안서 15부를 제출하라고 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예비 심사위원들21명 조차 사전에 제출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심사 위원들이 발표자에서 겨우 10분도 않되는 시간에 제안서를 읽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가 100여쪽에 달하는 문서입니다.
과연, 10분 만에 저희 회사나 다른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읽고 충분한 신사 검토를 할 수 있었을까요?.

5-3. 제안 참여 업체 발표 대기실에서의 언론 기자 출입에 대해서 군산시의 관리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해당 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당사와(3번째 발표) 익산 업체가(2번째 발표) 발표 대기실에 있었는데, 전주일보 군산시 출입기자가 공보실내 대기실에 진입하여 군사시가 당사를 이번 사업에 밀어주기 위한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번 사업 발표장소와 심사위원이 있는 곳이 어디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사 직원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그런 말을 하냐며, 전주일보 기자에게 반문하고, 방금한 말을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냐고 되물었으나, 해당 기자는 “제보자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2번째 발표 회사 관계자는 군산시가 마치 저희 회사를 이번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인 양, 오해 소지를 남기게 되었고 만약, 저희 회사가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면, 다른 참여 업체 측으로부터 의혹 제기가 예상되었던바, 당사에서는 군산시가 제안 발표장 및 발표 대기실에 행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차단해야하는 역할을 못한 점과 해당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검찰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군산시 관계자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하는 정부사업 입찰 발표장에 기자의 출입을 묵과한 군산시의 관리 부재에 대해서는 유감에 뜻을 표합니다.
또한, 군산시측에 해당 기자의 발언에 대한 경위 파악과 시정을 요청합니다.


6. 사업자 선정 문제점
? 방 법 : 사업자모집 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근거 :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안평가 후 최고 점수
획득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후 업체를
선정함. 동점일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함.
? 심사기준 : 100점 만점
- 관리부분(30), 실적부분(20), 기술부분(30), 운영부분(20)
※ 제안평가 기준표 (# 별지 2)
? 선정업체 통보 : 개별통지
6-1. 사업 협상자 선정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 방법이 “사업자 모집 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군산시가 추진한 사업은 지역 내 업체든지, 타 시도 업체와 수의 계약이 가능한 사업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군산시의 LED 전광판 설치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직접 관할하는 건설과 광고물계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업을 추진한 군산시 공보관실에서는 LED 전광판 설치 사업에 있어서 해당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설치 승인을 득하고자 하였다는 행정적 절차무시가 도마에 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 공고에 의한 제안사업은 명분을 잃게 되며, 이번 사업 추진공고 이전부터 특정 업체가 제출한 LED 전광판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 공모 공고 첫날부터 이번 사업에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 건의하였고, 시정 공고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군산시 사업공고 내용과 제안서 작성 기준서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이번 사업은 누가 봐도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전에 특정업체의 사업 제안에 의해서 추진 중에 저희 회사가 지역내 LED 제조업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 내용을 공모 형태로 한 협상 계약으로 변경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의구심은 이번, 군산시가 추진한 사업 공고문을 조달 업무 담당자나 관청 납품 업체라면 누구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계약 방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해당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설치 운영 하였더라면, 속이 덜 아팠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업은 당사와 익산시 소재 참여 회사 즉, 지역내 중소기업은 결국 들러리로 밖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6-2. 저는 시장님과 의회 관계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전라북도나 군산시가 추진하는 구매 입찰 사업에서 지역내 업체의 생산 제품 납품 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과연 몇 퍼센트인지나 되는지?
한 예를 들어드리지요.
최근, 군산시에서 금강 하구둑 철새 관망대 LED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낙찰 받은 업체가 남원 회사로써, LED 제조와는 전혀 무관한 전기공사 면허만을 보유한 회사가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군산시에 신규 설치 중인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 또한 전주 지역 업체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군산시와 공동으로 버스승강장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성공적 과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전라북도 공공구매제품으로 까지 선정이 되어 있으나, 단 한번도 저희 회사에 협의조차 하지 않고 수억 원대의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회사 버스 승강장 제품은 태양광원을 이용한 자동 조명 시스템이 가동되면서도 타 시도에서 구매 설치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군산시가 조달 제품구매를 위한 입찰 규격서 작성 시 해당 공무원이 지역 내 중소기업 제조 회사 파악 조차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 조달 우선 구매권 및 수의 계약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이번과 같은 의혹을 받지 않고자 노력하는 회사로써, 지금껏 우선 구매권 행사를 실행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향후, 지역 내 산업분과별 중소기업 및 제조 물품 현황이라도 파악하시고, 필요시에는 지역 중소기업 제조 물품에 대한 해당부서에 사용 권고안을 재정해 보시면 어떨는지요..
이미 타 시도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 법령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3. 이번에 협상 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된 회사 역시도 LED 전광판을 제조하는 회사일뿐, LED 전광판을 이용한 운영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별도 회사인 (주)애드컴을 통해서 LED 전광판 운영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라, 심사 위원의 질문 내용 중에 “ 전광판 운영을 해 보았습니까?.
전광판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평가는 이번 제안 사업 참여 업체 모두 동일한 배점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6-4.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의 전문성 자질 문제가 대두 되었고, 심사 평가에 근거가 되는 제안서 검토가 졸속으로 10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번 심사 평가에 문제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참여업체의 마지막 제안서 발표가 끝난 시간이 4시 45분인데 우선 협상 대상 업체의 선정은 5시 8분이고, 제안참여 업체 측에 휴대문자 전송이 5시 15분이라면, 결국은 심사위원들이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하는 시간조차 없이 우선협상 업체 선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하는 시간, 제안서 발표 시간, 채점, 우선 협상업체 선정을 단 10여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긴급하게 일사천리로 제안서 발표 후 불과 10여분 만에 우선 협상업체 선정을 해야 하였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심사 위원들이 과연 LED 전광판 사업 또는 LED 전광판에 대한 높은 학식을 가지신 분들인지 아니면, 사전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번 사업 심사에 참여한 것인지,
이번 LED 사업을 영위하는 한 사람으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체 발표 시간인 15분 안에 사업자 선정 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및 배점 내용, 심사방법 및 평가항목을 전체 배점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정부 입찰사업과 해외 입찰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인으로써는 심사 위원들의 평가시간 대비 평가 채점에 심사 위원님들께서는 참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10분도 채 안되는 시간에 읽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참여업체의 PPT 제안 발표자료(발표시간 15분)에만 의거해서 선정업체를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드리고 싶고 저 또한 그분들의 뛰어난 능력을 배우고 싶을 따름입니다.
정부 발 공사 업체선정을 불과 15분도 채 않되는 시간에 결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지금껏 제가 경험하지 못한 드라마 속에 한 장면이 연상이 드는군요...

6-5. 이번 사업자의 선정업체 통지가 개별 통지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산시 행정수준이 초등학교 수준 이하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 제안에 참여한 업체가 아니고, 군산시 지역 주민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 제안 탈락 통지를 고작 휴대전화 문자로 하였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행정 문서를 통한 통지문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 통지라니,,,,
무슨 사금융 대출 스팸 문자 발송도 아니고,,,
앞서 6-4와 같이, 업체 발표에서부터 심사위원의 평가, 업체 선정이 과연 10억 원이 소요 되는 정부 추진 사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군산 시장님과 시의회 관계자님,,,
이번 군산시가 추진하는 LED 전광판 사업은 매우 큰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에 특정 해당업체에 사업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사례이고, 이번 사업은 자칫 오해의 소지 발생과 특혜 시비와 이권 개입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특히, 전문 분야 유관기관에 자문조차 받지 않고 졸속행정으로 진행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언론의 도마에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재검토 되어야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 사업은 무효화하고, 추후에 본 사업을 재 사업 추진 시에는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조달청 조달 사업으로 이관해서 진행되어야 오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이번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 기업이 되지 않은 차 순위 업체라는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이라도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거한 공공구매제도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 수의 계약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저희 회사가 군산시에 2006년도 제안한 제안사업 근거를 기초로 하여 사업 무효화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이번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 운영 공모 공고시 부터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향후 발생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건의 드렸고, 정말로 전국 공모 방식으로 사업 사업을 추진할 개획이라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유관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조달청을 통한 투명한 사업 추진을 건의 드렸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 사업은 명확하지 않은 사업내용과 막대한 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고, 시 행정 공백 기간에 추진된 사업이고, 특정 업체에 10년간의 특혜성 사업권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민 공청회조차 하지 않고 추진된 사업으로 LED 전광판 설치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과연 이번 초대형 LED 전광판 사업 추진의 당의성이 충분한가를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달 7월 초순이면,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 시 행정기구, 감사기구, 시의회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었다면 평가된다면,
저희 회사측에서도 이번에 선정된 서울 업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의구심이나 오해를 떨쳐내도록 하겠으며, 선정된 업체에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LED 전광판 운영 사업자 선정 의혹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07.08


     금번 LED전광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아스트로닉이 선정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 지역업체인 (주)아스트로닉이 우리시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양해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방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부탁드리며, 지적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 (주)아스트로닉에서는 사업기간 10년동안 최소 100억원의 수익창출을 예상하고 사업방식과 특혜성 문제를 지적하셨으나, 운용시간의 50%만을 상업광고로 LED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사례나 다른업체의 예상수익, 지방의 광고시장을 감안하여 보면 다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 우리시에서는 운영상의 리스크 부담으로 LED전광판 운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가, 올해 최소 5~6백만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새만금방조제 개통을 대비하여 도시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민간보조사업은 말씀하시는 것 처럼 조달청에 의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은 우리시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결국 조달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시 자체적으로 제안공모를 하게 된 것 입니다.




    3. LED전광판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의 LED전광판 기본사양을 'LED소자는 니찌아제품 이상이어야함' 으로 제시한 것은 최저사양 이상의 고품질 LED소자를 사용해달라는 레퍼런스를 제시한것으로 특정제품의 사용만을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휘도 10,000니트 이상의 밝기를 요구한것은 고화질의 선명한 화면을 표출하기 위함이며, 설치장소도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공업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추후 설치장소 선정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4. 응모자격은 '대형동영상 LED전광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개인'으로 하는것이 LED전광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취지에 타당하며,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등록하고 등록시 게재기간을 입력하면 게재기간 만료 후 자동 종료되며, 등록 기록을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심사위원은 전북도내 소재 대학에 공문으로 추천을 의뢰하여 21명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 당일 참가업체에서 7명의 번호를 기표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요청하신 각 업체의 기표현황 공개는 방문하시면 열람하여 드리겠습니다.




    6. 심의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를 제공하여 사전 검토하도록 하면 심사위원 노출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통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LED전광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심사결과  통보시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한 것은 내부결재 후 문서통보때까지 시간이 경과되어, 결과발표 지연으로 인한 참여업체의 오해가 없도록 심사위원회 종료 후 즉시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참여업체 제안발표자가 7층 공보실에서 대기중 모 언론기자의 발언은 우리시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심사평가는 4층에서 이루어져 심사과정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불쾌하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문제를 사유로 사업자 선정을 무효화하고 조달청 조달사업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요구는 민원검토 결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조달청 의뢰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보조사업자는 우리시에서 선정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자체사업과 기업유치시 지역기업의 물품구매와 공사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이번 LED전광판 민간보조사업은 설치 후 운영기간이 10년이며, 그 기간동안 리스크가 상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제안공모하여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아스트로닉이 우리시와 LED전광판 운영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아스트로닉과 대표이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LED 전광판 운영 사업자 선정 의혹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07.08

     금번 LED전광판 운영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 (주)아스트로닉이 선정되지 못한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 지역업체인 (주)아스트로닉이 우리시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양해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주)아스트로닉을 방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부탁드리며, 지적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 (주)아스트로닉에서는 사업기간 10년동안 최소 100억원의 수익창출을 예상하고 사업방식과 특혜성 문제를 지적하셨으나, 운용시간의 50%만을 상업광고로 LED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사례나 다른업체의 예상수익, 지방의 광고시장을 감안하여 보면 다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 우리시에서는 운영상의 리스크 부담으로 LED전광판 운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가, 올해 최소 5~6백만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새만금방조제 개통을 대비하여 도시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민간보조사업은 말씀하시는 것 처럼 조달청에 의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은 우리시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결국 조달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시 자체적으로 제안공모를 하게 된 것 입니다.




    3. LED전광판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의 LED전광판 기본사양을 'LED소자는 니찌아제품 이상이어야함' 으로 제시한 것은 최저사양 이상의 고품질 LED소자를 사용해달라는 레퍼런스를 제시한것으로 특정제품의 사용만을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휘도 10,000니트 이상의 밝기를 요구한것은 고화질의 선명한 화면을 표출하기 위함이며, 설치장소도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공업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추후 설치장소 선정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4. 응모자격은 '대형동영상 LED전광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개인'으로 하는것이 LED전광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취지에 타당하며,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등록하고 등록시 게재기간을 입력하면 게재기간 만료 후 자동 종료되며, 등록 기록을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심사위원은 전북도내 소재 대학에 공문으로 추천을 의뢰하여 21명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 당일 참가업체에서 7명의 번호를 기표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요청하신 각 업체의 기표현황 공개는 방문하시면 열람하여 드리겠습니다.




    6. 심의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를 제공하여 사전 검토하도록 하면 심사위원 노출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통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LED전광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심사결과  통보시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한 것은 내부결재 후 문서통보때까지 시간이 경과되어, 결과발표 지연으로 인한 참여업체의 오해가 없도록 심사위원회 종료 후 즉시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참여업체 제안발표자가 7층 공보실에서 대기중 모 언론기자의 발언은 우리시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심사평가는 4층에서 이루어져 심사과정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불쾌하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문제를 사유로 사업자 선정을 무효화하고 조달청 조달사업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요구는 민원검토 결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조달청 의뢰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보조사업자는 우리시에서 선정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자체사업과 기업유치시 지역기업의 물품구매와 공사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이번 LED전광판 민간보조사업은 설치 후 운영기간이 10년이며, 그 기간동안 리스크가 상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제안공모를 하여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주)아스트로닉이 우리시와 LED전광판 운영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아스트로닉과 대표이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팀(450-470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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