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0.08.18
조회수1284
저희 집이 20년전에 이사를 와서 이제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20년 다 되게 국유재산 임대료를 년10여만원씩 계속 내고 있습니다.
834-17번지 인접지역에 시유지가 있어서 저희 집 내부에 속해 있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집에서 살려고하는 평생토록 임대료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라며
저희집 지적도현황을 보면 저희집 소유의 번지내 도로가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리 절차를 저희가 측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측량을 해 줄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0.08.25 |
|
---|---|---|---|
0 신언필님 안녕하세요 0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유토지 매입에 대하여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제43조 ? 2010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제7조 국유지를 1989.1.24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오룡동 832-33번지는 국(재무부) 소유 토지이므로 건축물 대장 또는 과세내역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시어 상기 토지에 건물로 1989.1.24 이전부터 점유.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정되면 수의계약으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 재산관리계 직원 상귀정(450-4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 소유 토지(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개인사유지가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도로편입부분 토지 분할 후 토지매입가격 감정평가를 하고 예산확보하여 감정평가 금액으로 군산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귀하 소유 토지(대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하여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도로편입 부분 매입요구를 하시면 예산확보하여 매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관리계 직원 신진수(450-44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