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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수송동 불법 원룸들에게 철퇴를....

작성자 ***

작성일10.11.05

조회수1947

첨부파일
불철주야 군산 발전에 힘쓰기고 계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를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에는 오늘도 수개의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1층은 상가로 2층과 3층은 원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주와 시공사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안일함으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주차공간을 적게 할애하기위해 2층과 3층 원룸을 통으로 1세대씩으로 신고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불법으로 칸나누기로 쪼개어 여러개의 원룸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룸은 1세대당 0.8(?)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2층과 3층이 여러세대의 원룸으로 이루어지면 1층은 상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송동 인근 1층상가 2/3층 원룸 건물은 100%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요구하는 건축주나 건축주가 원한다고 불법 건축을 시행하는 시공사나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2~3대 인대 원룸 세대수는 10세대가 넘다보니 살고 있는 사람들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로 곳곳에 주/야 할것없이 즐비합니다.
사고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몇번 민원을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뭐 계도장을 보낸다. 혹은 단속시 강제이행부담금(?)을 징수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정말 한번만 출장으로 수송동 인근의 원룸들을 둘러보면 모든 원룸건물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담당자 말씀대로 계도장이 효과가 있을까요?
강제이행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오늘도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을까요?
건축주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 것이고
시공사는 종이한장의 형식적인 계도장보다는 적발시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돈받는 일이라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담당자가 아무 원룸건물이나 들어가서 힘드시겠지만 2층 3층 올라가보고 문이 몇개인가 ? 우체통이 몇개인가? 만 관심있게 본다면 준공검사시 내용과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글을 쓰다보니 내용이 두서가 없습니다.
딱 집어 말씀드리면
현재
수송동 1층상가 2/3층 원룸 건물은 99.99999%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불법개조건물들로 인해 도로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해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담당자께서 책상보다는 현장을 탐방하며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면 건축주나 시공사가 감히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겁니다.
강력한 단속으로 건축주나 시공사가 경제적 물리적 제재를 받는다면 더이상 불법개조건축물이 늘어나지 않고 좀더 살기좋은 수송동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꼭 부탁드립다. 수고하십시요.
답변글
    수송동 불법 원룸들에게 철퇴를....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0.11.1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수송택지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그간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주들의 잘못된 의식으로 인하여 불법사항이 줄지않고 발생되고 있는점에 대하여


    안타깝고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송택지내 불법사항(가구수 증가 등)에 대하여 20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올해는 17건을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이후 행정벌로는 불법사항이 원상복구 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됩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올해 사용승인(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추가로 점검하겠으며




    롯데마트 인근 근린생활시설(상가)내 주차장법 위반사항(주차장 불법개조, 훼손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함을 전합니다.

    수송동 불법 원룸들에게 철퇴를....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11.12

    안녕하세요 김소연님.


     


    시정에 관심과 참여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수송택지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그간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주들의 잘못된 의식으로 인하여 불법사항이 줄지않고 발생되고 있는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


     


    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송택지내 불법사항(가구수 증가 등)에 대하여 20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올해는 17건을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이후 행정벌로는 불법사항이 원상복구 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됩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올해 사용승인(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며, 롯데마트 인근 근린


     


    생활시설(상가)내 주차장법 위반사항(주차장 불법개조, 훼손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강력


     


    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건축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김소연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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