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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하수도

작성자 ***

작성일10.11.20

조회수124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하호온천을 개장하고 몇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방문하게되었읍니다.
제가 업장을 건축할 당시는 하수도시설이 없는 자연배수상태에서 허가를 득하고 건축을 했는데 영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논을 경작하는분과 하수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시하수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사비로 하수관거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했지만 조금은 의구심이 듭니다.
하수도 오수및배수시설은 군산시의 관할이 아닌가 싶읍니다.
개인이 도로를 굴착하고 관을 묻고 관거까지 연결해야 된다면 하수사용료 징수는 누가합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저희 하호 온천을 찾아오고 군산의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군산시에서 볼건데 이런것은 개선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이곳은 지형적인 특성과 주위의 모든 생활하수의 하수시설의 미비로 우리 업소의 하수문제가 해결된다해도 또다시 주민과 군산시의 마찰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곳은 십여년 전부터 주민들 생활하수문제로 군산시에 민원을 계속제기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 업소의 개장을 빌미삼아 주민들은 자신들의 오랜 민원을 문제삼고 시는 제희에게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시장님! 군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글
    하수도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하수과

    작성일 : 10.12.01

     


      1. 귀 온천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2. 귀 하께서는 온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배수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우리시와 수차례 걸쳐 협의진행을 하였는바, 이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 향후 귀 온천시설의 확장계획에 따라 부득이 배수부분의 시설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먼저 알려드리며


      4.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우?오수의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효율


         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수과


         오수관리계(450-43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12.02

    안녕하세요 이병만님.


    온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배수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우리시와 수차례 걸쳐 협의하여 주신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오수의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 하수계획에 따라 읍면지역의 하수처리구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부담이 따르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호온천의 문제도 우리시 하수과와 협의하여 처리하실것을 권하여드리며, 우리시 담당부서의 불편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하수행정에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하호온천의 발전과 이병만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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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9. 4. 1. ~ 11. 30.(9개월간) ❍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 지원규모 : 성능평가비 60%(국비), 인증수수료 30%(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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