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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불법광고물 관련부서님들 봐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10.11.22

조회수1201

첨부파일
불법 광고물 관련 부서에게 전합니다,
불철주야,,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합니다
.
제가 사업을 시작한지도 어언 8개월이 접어드는군요
그러나 사업 초기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더군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중에 다른거는 다 접어 두겠습니다,,
뭐 제가 날씨나. 유관 기관의 공사 문제까지 전부를 신경 못 쓴 부분도 있으니….
허나 불법 광고물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일명 에어간판)?이후 에어간판은 불법광고물로 칭합니다

1)무조건 불법으로 치부하여 경고장 한번에 어느날 말도 없이 가져가셨습니다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 못되었습니다
분명 영업을 하고 있고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휘리릭..
뭐 홍길동이십니까,,,이러지 마십시요,,
정당하게 헌법 몇 항 몇 조에 의거 수거합니다 하십시요
왜 제가 경찰에 도난 신고 해야 합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일하면 재미 있습니까
저는 저대로 담당자님은 담당자님 대로 기분 다쳐 가면서 일 할 필요 있습니까,,

2)과연 불법광고물 이대로 운영 하실것입니까,
참고로 제가 설치했던 불법광고물 (에어간판, 입간판)은 과거 오식도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오던 물품이었습니다
설치되어 있던 장소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6차선대로에 차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것은 건물선 안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업소는 영업을 한지 1년여 된 업체인데..단 한차레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받은 적이 없다하니….참말로 군산시가 크긴 크더군요,,
저도 군산서 나고 자라고 했습니다, 애지간한 군산지리는 다 알고요,
분명 전화상으로 저에게 형평성를 논하고 했던 담당자님 과연 담당자님이 말하시는 형평성이란 무엇입니까,
1년여된 업체는 가만두고 생긴지 2달도 안된 업체것은 불법이고,,뭐가 형평성이죠,,

3)불법광고물을 다른 시 도와 비교 하시던데요,,
그러지 마십시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현장 방문 해 봣습니다,,
전주 ,익산?구태여 골목까지 다닐 필요도 없더군요,
버젓이 대로변에 멋드러지게 불법에어 광고물이 대낮에도 눈에 잘들어 오더군요,,
그것오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는 체로,,,
어이가 없네여,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지 색도 변해있고 그래도 ,,,왜 그곳은 단속이 안되고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곳이 너무도 많군요,
저에게는 익산가 보십시요,하던 그말이 양치기 소년의 말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4)요즘도 재가 시내 곳곳을 돌아 뎅겨 봅니다,,
가관입니다,,,참말로,,할말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불법 광고물들 너무도 많아서 차마 여기에 열거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면 이해하고 걍 묵고 하겠습니다,,허나 너무하네요,,
시내 번화가든 사람이 많은 곳에 버젓히 서있는 광고판 보면 울화가 치미네요,,
거기에 비해 저희 사업장은 참말로 외진곳에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형평성이고 이게 바로 정당한 방식인지…자뭇 궁금합니다

5)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게는 대지 마십시요
제 눈에는 무능하니 이해하십시요,로 받아들여지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모든 공무원이 무능하게 보이고, 아,,이런 공직에 계신 분들을 믿고
사는 제가 한심스러지고 그러 더군요, 허울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기분,,

6)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게..
불법이니 아에 못 만들게 하는게 답이 아닐런지요,
못 만들게 해도 만든다,,,그러면 사업장에 벌금을 과하십시요,,,,그것도 아주 크게
그러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벌금이 크면 줄거나 재작을 하지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되면 사업장 패쇄도 하는식으로 법령을 개정하시어 적용하시길 바라고 싶네요
그러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 할 필요성도 없어지거니와 불 필요한 인력문제도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7)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이 한두해있었던 광고매체가 아닐것입니다,
오랜시간 있었던 광고물인데. 아직도 그저 불법 광고물이라는 미명하에
수거해 가는것이 답이 아니라는 판단이 더욱 더 서는 군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 해야하지, 임시방편은 언제까지나 임시 방편임을 인지하시고
법령개정이라든가, 그저 수거하는 이러한 임시적 방법을 언제까지 지향하실런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믿을 수 있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합니다,
오래 지난 일이지만 맘 한켠이 막힌듯 하여 적어봅니다,
답변글
    불법광고물 관련부서님들 봐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0.11.23


    안녕하십니까, 김유영님?


     시정에 관심과 참여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 건설과 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설치하신 (에어간판, 입간판)은 불법 광고물로서 저희가 계고 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에어간판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동법 제 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 입니다.


     또한 말씀하셨던 오식도동 지역은 군산시 이지만 자유경제구역청 관할 구역으로 인.허가 및 단속 업무는 자유경제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풍요롭고 깨끗한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기타 시보다도 더욱 불법광고물 단속에 힘쓸 것이며 형평성 있는 단속 및 관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산시 전체를 단속을 하고 있으나 모든 곳을 한 번에 단속하거나 골목까지 단속하는 것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보시거든 저희 건설과 광고물계로 접수해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제작업체 들에게 과태료 부과와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으며 법령 개정과 같은 문제는 당장 해결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수해 주신 내용이 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유영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공명정대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불편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건설과 광고물계 450-4479, 4480)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광고물 관련부서님들 봐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11.25

    안녕하세요 김유영님.


    우리시 광고물업무에 관심갖고 의견을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불법광고물 철거로 인하여 심려를 드린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유영님께서 설치하신 에어간판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동법 제 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광고물로 우리시가 계고 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하고 있으며, 오식도동 지역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구역으로 인.허가 및 단속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에어간판등은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옥외에 설치 했을 경우 불법에 해당하므로 제작만을 이유로 제작업체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깨끗한 디자인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는 불법광고물 단속함에 있어  형평성 있는 단속과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이며, 혹 단속이 미치지 못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설과 광고물계(450-4479)로 접수해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불법광고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김유영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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