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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도와주십시요

작성자 ***

작성일11.01.03

조회수1433

첨부파일
언제나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항상건강하시어 군산을 그리고 군산시민을위하여 좋은 정책으로 힘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자 민원의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을살리고 시민을 영입하기위한 정책중 하나인 전원마을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민원을 재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분양받은 분양지는 전북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뜰아름전원마을입니다 지금까지 업체에서 지반공사를 마무리하고 2010년 12월 28일 분양받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가 있다고 하여
서울에서 군산까지 직장에 연가까지내고 그곳에 도착하여 설명회를 듣고 내가분양받은 필지를 둘러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도불고 눈까지날려 무척추웠는데필지를 둘러본 저는 화도나고 추위와 함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정년퇴직하여 분양받은 주택지에 2011년5월경쯤 집을짖고
퇴거하여 그곳에서 우리부부 뼈까지 묻을양으로 서울에서 같이 살고있는 처형네와 고향후배까지분양받게끔 하여 모든계획을 하였는데 내가 분양받은 필지는 집을지을수 있도록 조성이 되지않고 농사를 짖기위해 만들어 놓은 저수지 마냥 도로에서 움푹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도화가나고 어처구니가 없어 농어촌공사 직원과 지반을 조성한업체현장소장니께 지반의낮음을 건의드리고 성토를 하여줄것을 건의 하였더니 측량을 핑계로 성토가 불가 하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저도측량에 대해서는 무뢰한인줄은 압니다만 내가볼때는 도로측량을하고 나서 지반이 도로보다 낮게책정된필지는 성토를하여 집을지을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는게 도리라 생각합니다
설명회때 군산시에서도 설명회에 참석한줄로 알고있었습니다만 그날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치않아 저의 억울함을 얘기 하지못하였고 현장소장님과 농어촌관계자에게 성토를하여 줄것을 얘기하였더니 불가함을 얘기하면서 내가성토를 할 경우 현장소장님께서 차량은 지원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성토할 토사는 내가 돈을 들여야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필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받은사람들과 똑같이 평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였는데 잘못된 지반공사로 인한 성토에 내돈을 더들여서 성토를하여야만 한다니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장님 시민 한사람한사람 민원을 다 받아드릴수는 없드래도 저의 민원은 꼭해결하여 주십시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곳으로 이사하여 살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두서없이 필을 들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옵고 항상 건강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순 드림
답변글
    도와주십시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1.01.18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농어촌공사 관계자 및 현장관계자와 현장확인 결과 지형상 도로보다 낮게 조성되었으며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관계자 및 현장관계자는 성토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현장설명회 당시 충분한 현장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께서 요구하신 성토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에 대한 궁금사항이 더 있으시면 군산시청 건설과(063-450-4371)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850-827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1.25

    안녕하세요 박홍순님.


     


    지적하신 민원에 대하여 농어촌공사 관계자 및 현장관계자와 현장확인 결과 전원마을의 전체적인 지형이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있어 부지에 따라 주변도로나 인접부지와 단차를 두고 설계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시공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계약하신 부지의 출입구가 일반적인 건물배치(남향)를 고려할때 주택 후면에 위치하고 경사를 이루고 있어, 출입구를 건물배치와 어울리고 도로 노면과 높이차가 없는 아래쪽으로 변경하는것을 검토하여 계약자와 협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성토는 인접부지와의 단차, 주변 도로, 전체적인 지형 여건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0-4371)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850-827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건설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박홍순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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