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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정차 위반 관련 업무처리

작성자 ***

작성일11.01.11

조회수137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작년(2010년) 4월에 발생한 주정차 위반 관련 아직 해결하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년 4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제 차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10월에 알게되었습니다..
전 6월달에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를 갔는데..다행히 전직장 동료분이 확인하고 알려주셨습니다..업무하시는 분이 최초 발부 등기를 안받아서 그 주소로 다시 보냈다고 하시더군요.
이사가고..차량등록을 바꾼게 6월인데..어째건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인지 후(10월경) 처음 전화를 드렸더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시더군요.
2주간 기다렸습니다...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더라구요
2번 더 설명했습니다...그리고 추가 징수분에 대해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니.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11월에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그 이후 아무런 소식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얘기도 없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지..이해가 안됩니다...
전화해서 다시 설명하기도 짜증이 나네요...
삭감이 안되면 고지서라도 바뀐 주소로 보내주시던가..
아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던가..해야되는 것이 아닌지요??
담당자의 무관심한 업무처리에 지치네요..
답변글
    주정차 위반 관련 업무처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1.01.11

    안녕하세요.. 김준호님!


    우선 전화통화 할 당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씨께서는 12월5일 이메일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보내셨고


    저희 부서에서는 12월 9일 안산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과태료 비송사건 재판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판결 결과는 저희 군산시에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직접 통보하며


    그 판결 결과에 불복시에는 해당 법원에 직접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준호 씨와 통화시에 위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점 사과드리며


    조금 더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김준호 씨께 통보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준호 씨께서 원하시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관련 업무처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1.12

    안녕하세요 김준호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신속히 처리되지 못한것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후에는 보다 신속하고 민원인께 진행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어 처리되도록 담당부서에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우리시 교통행정과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호님께서는 12월5일 이메일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보내셨고 우리시에서는 12월 9일 안산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과태료 비송사건 재판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판결 결과는 우리시에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직접 통보하며, 그 판결 결과에 불복시에는 해당 법원에 직접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담당자와 통화시에 위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점 사과드리며, 조금 더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김준호님께 판결 결과를 통보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준호님의 사정이 반영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김준호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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