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 나운2동 주민센터 강대준씨를 처벌해주십시요.
작성자 ***
작성일11.02.22
조회수2179
첨부파일
군산시 나운2동 주민센터 강대준씨를 처벌해주십시요.
어제 11/02/21(월) 오후 3시경에 나운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 민원업무를 보왔습니다.
민원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강대준씨의 공무원으로서의 근무능력, 성실성, 그리고 친절도에 대해서 문의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써서 , 군산시의 공식적인 태도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나운2동 주민센터의 강대준씨가 군산시 공무원의 근무원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행동과 말을 민원인에게 하였다면 , 군산시가 행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발을 강대준씨에게 해주길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4월에 미국출국의 예정되어 있고 , 이번주에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일정이 예약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비자 인터뷰중 미국 영사에게 보여줄 첨부서류가 필요하여, 나운2동 동사무소를 11/02/21(월)오후 3시경에 방문하여, 담당자인 강대준 씨를 통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팩스민원을 신청하면서, 제가 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민원내용-저는 전남 장흥군에서 군복무를 공중보건의로 대체 근무를 하였고, 공중보건의로 일한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원한다. 가능하면 경력증명를 팩스민원으로 받고 싶고, 안된다면 다른 서류라도 공중보건의로 즉 의사로 근무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야된다. 그리고 미국영사가 비자인텨뷰중에 볼 내용이니, 꼭 원본대조필같은 공공기관증명도장같은것이 서류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담당자인 강재준씨는 오후 3시경 제 앞에 몇군데 전화를 해보더니,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인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면 일이 처리되면, 문자로 확인문자보냈줄것이니, 확인문자받고, 나운2동 주민센터로 와서 민원서류찾아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에 민원처리 문자가 와서, 4시 반경에 나운2동 주민센터를 민원서류를 찾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강대준씨가 저에게 전해준 서류는 병적증명서였습니다.제가 신청도 하지않은서류에 저는 황당해서 , 강대준씨에게 이 서류에 대해 물어보왔습니다.
강대준씨 대답은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로 일한것이기 때문에 ,경력증명해줄 서류가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강대준씨의 대답이 맞는건가요?
분명 3년간 공무원증을 받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했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으로 결재라인도 있었는데, 경력증명이 안된다니 , 과연 강 대준씨가 정확이 알아본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럼 담당공무원이 경력증명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 맞다해도,
왜 진작 4시전에 서류발급 안된다고 말해주었으면, 민원인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처리 할것이 아니냐고 묻자, 강대준 대답이 아~주 멋졌습니다.
강대준씨 왈" 민원인이 민원이 가능한 서류를 신청해야지" 라고 오히려 인상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음 3가지 입니다.
1)과연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경력증명이 포함된 일체의 서류를 발급 안해주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강대준씨가 자신의 업무파악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만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2)강대준씨가 민원이에게 한 말 " 민원인이 민원이 가능한 서류를 신청해야지" , 이것은 군산시 공무원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민원인 모든 민원내용을 알고 신청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가능하다면 그럼 담당공무원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3)저는 경력증명이 포함된 서류민원을 신청하기전에 강대준씨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중에 와서 서류발급이 안된다고 하여. 민원인에 피해를 주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가요?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11/02/21(월) 오후 3시경에 나운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 민원업무를 보왔습니다.
민원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강대준씨의 공무원으로서의 근무능력, 성실성, 그리고 친절도에 대해서 문의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써서 , 군산시의 공식적인 태도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나운2동 주민센터의 강대준씨가 군산시 공무원의 근무원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행동과 말을 민원인에게 하였다면 , 군산시가 행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발을 강대준씨에게 해주길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4월에 미국출국의 예정되어 있고 , 이번주에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일정이 예약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비자 인터뷰중 미국 영사에게 보여줄 첨부서류가 필요하여, 나운2동 동사무소를 11/02/21(월)오후 3시경에 방문하여, 담당자인 강대준 씨를 통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팩스민원을 신청하면서, 제가 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민원내용-저는 전남 장흥군에서 군복무를 공중보건의로 대체 근무를 하였고, 공중보건의로 일한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원한다. 가능하면 경력증명를 팩스민원으로 받고 싶고, 안된다면 다른 서류라도 공중보건의로 즉 의사로 근무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야된다. 그리고 미국영사가 비자인텨뷰중에 볼 내용이니, 꼭 원본대조필같은 공공기관증명도장같은것이 서류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담당자인 강재준씨는 오후 3시경 제 앞에 몇군데 전화를 해보더니,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인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면 일이 처리되면, 문자로 확인문자보냈줄것이니, 확인문자받고, 나운2동 주민센터로 와서 민원서류찾아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에 민원처리 문자가 와서, 4시 반경에 나운2동 주민센터를 민원서류를 찾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강대준씨가 저에게 전해준 서류는 병적증명서였습니다.제가 신청도 하지않은서류에 저는 황당해서 , 강대준씨에게 이 서류에 대해 물어보왔습니다.
강대준씨 대답은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로 일한것이기 때문에 ,경력증명해줄 서류가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강대준씨의 대답이 맞는건가요?
분명 3년간 공무원증을 받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했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으로 결재라인도 있었는데, 경력증명이 안된다니 , 과연 강 대준씨가 정확이 알아본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럼 담당공무원이 경력증명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 맞다해도,
왜 진작 4시전에 서류발급 안된다고 말해주었으면, 민원인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처리 할것이 아니냐고 묻자, 강대준 대답이 아~주 멋졌습니다.
강대준씨 왈" 민원인이 민원이 가능한 서류를 신청해야지" 라고 오히려 인상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음 3가지 입니다.
1)과연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경력증명이 포함된 일체의 서류를 발급 안해주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강대준씨가 자신의 업무파악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만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2)강대준씨가 민원이에게 한 말 " 민원인이 민원이 가능한 서류를 신청해야지" , 이것은 군산시 공무원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민원인 모든 민원내용을 알고 신청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가능하다면 그럼 담당공무원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3)저는 경력증명이 포함된 서류민원을 신청하기전에 강대준씨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중에 와서 서류발급이 안된다고 하여. 민원인에 피해를 주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가요?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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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번 글에 함께 답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