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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세영리첼아트앞 생활도로 횡단보도

작성자 ***

작성일11.04.01

조회수1126

첨부파일
시정업무에 시장님을비롯한 담당직원들께서 수고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글을작성하게된 이유는 수송동 오투2차아파트앞에서 아이파크신호등사거리사이

생활도로도로표기가 최근30km 되어있지만 세영리첼아파트앞 횡단보도를 건너는학생(초.중고생

및노약자 유치원생등...)을 수십차례보게됨니다..또한 본인도 많이이용하며 교통사고를

당할뻔했습니다.

차량이 많이통행하게된 이유도있지만 차량이 횡단보도앞을 일단정지하지않고

모든차량이 무슨바쁜일이 있는지 규정속도를 거의지키지않으며 사고의위험성을 항상안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교통사고방지책으로 리첼앞 횡단보도 전후로 진입차량 과속방지턱을

현장검토후 꼭 설치해주면 시민의안전이 더낳아질수있으리라 판단되며 횡단보도 표지판도

추가로 설치해주었으면합니다. 언제나 시민을위한 행정에 감사를표함니다..





답변글
    세영리첼아트앞 생활도로 횡단보도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1.04.13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세영리첼 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영리첼아파트 앞 도로의 경우 폭이 20m인 보조간선도로로 방지턱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설치가 어려움을 양지하여주시고


    해당도로의 과속을 제한하기 위해 생활도로 지정 및 오투그란데 2단지 준공시 정문앞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 다소나마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리첼아트앞 생활도로 횡단보도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4.13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세영리첼 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영리첼아파트 앞 도로의 경우 폭이 20m인 보조간선도로로 방지턱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설치가 어려움을 양지하여주시고


    해당도로의 과속을 제한하기 위해 생활도로 지정 및 오투그란데 2단지 준공시 정문앞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 다소나마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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