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궁금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1.04.19
조회수1038
첨부파일
건물의 시설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식재료의 신선함을 유지하여 손님들에게 더욱더 건강한 음식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식당이 위치한 2층 슬라브건물의 옥상에 면적이 약2평정도인 야외용 조
립식냉장고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시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할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설치하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식재료의 신선함을 유지하여 손님들에게 더욱더 건강한 음식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식당이 위치한 2층 슬라브건물의 옥상에 면적이 약2평정도인 야외용 조
립식냉장고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시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할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설치하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11.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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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이 늦은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내용은 건축법상 건축물(건축법제14조)에 해당 되어 건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관리계(450-4263)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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