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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궁금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1.04.19

조회수1038

첨부파일
건물의 시설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식재료의 신선함을 유지하여 손님들에게 더욱더 건강한 음식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식당이 위치한 2층 슬라브건물의 옥상에 면적이 약2평정도인 야외용 조

립식냉장고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시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할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설치하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궁금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1.05.09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이 늦은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내용은  건축법상 건축물(건축법제14조)에 해당 되어 건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관리계(450-4263)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5.09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이 늦은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내용은  건축법상 건축물(건축법제14조)에 해당 되어 건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관리계(450-4263)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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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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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6.07.14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 • 7월 ⇨ 주택분 1/2과 건물분 ( * 주택분 1년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과세 ) • 9월 ⇨ 주택분 1/2과 토지분 ◎ 납세의무자 : 6월 1일
시정소식 | 16.07.14
행사일정표(7.14)
시정소식 |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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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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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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