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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소룡동 제이파크- 제일건설 부당행위에 시달립니다.

작성자 ***

작성일11.08.18

조회수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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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소룡동 제이파크 임차인입니다.
무주택자로서 5년간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만기가 경과되어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생애 처음 마련하는 우리집을 적법하게 분양받기 위해 임대주택법도 수없이 읽어봅니다.
(주)제일건설은 현재 시에 분양승인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사무실을 열고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세대 및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세대 모두
분양전환의향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하셔야하며,
위 기간 내 분양전환의향서를 접수하지 않는 세대는
분양전환 의사가 없는 세대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근거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읽어보십시오.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만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바꿔꾸며 안내하여 주민들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고
접수하지 않으면 분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에서 다 차단되고 아래에서 해결되어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치고 꽹가리 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야만 관심을 갖아주는것이 지자체입니까?
공단 옆에 972세대 대규모 아파트에 3천이상의 서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제일건설에서는 안내방송의 내용이 법에 근거한 것처럼 눈속임하여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승인이 나기도 전에 결정하게끔 유도하고,
분양승인 전에 받을지 안받을지 의향서를 접수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도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겠다는 협박성 멘트를 과감히 날리고 있기에
주민들은 법을 믿어야하는지 건설사의 횡포에 따라야 피해가 없는것인지 갈등하고 있으며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 32조 5항 및 임대주택법 제 21조 7항에 의하면
우리 임차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으니 시장님, 건축과장님, 주택행정계장님, 공동주택계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은 현재 이 비상사태를 직시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제발제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은 군산시청에서 당아파트 분양전환에 약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함을 기하여 주실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①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 총수(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분양전환가격, 하자보수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면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 제32조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3.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 계약기간
3의2.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한다.
④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3.25] [[시행일 2009.6.26]]




임대주택법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6.26]]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등(제2조제7호나목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도등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등,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한 후 각각 6개월 이상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⑥ 제5항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⑧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글
    소룡동 제이파크- 제일건설 부당행위에 시달립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11.15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계신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임대주택법 제21조 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 토록하고 있으며, 분양전환시 임대주택의 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전환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승인신청시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의 명단을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의 명단에 대하여는 해당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 7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이 6개월이 이상이 지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룡동 제이파크- 제일건설 부당행위에 시달립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1.08.25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계신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임대주택법 제21조 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 토록하고 있으며, 분양전환시 임대주택의 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전환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승인신청시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의 명단을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의 명단에 대하여는 해당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 7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이 6개월이 이상이 지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룡동 제이파크- 제일건설 부당행위에 시달립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1.08.25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계신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임대주택법 제21조 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 토록하고 있으며, 분양전환시 임대주택의 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전환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승인신청시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의 명단을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의 명단에 대하여는 해당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 7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이 6개월이 이상이 지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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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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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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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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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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