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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미장동 예그린아파트앞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작성자 ***

작성일11.08.22

조회수892

첨부파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곳이 있어서 제보 드립니다.
장소는 미장동 예그린 아파트와 파인빌 사이에 난 도로 입니다.
수송동쪽에서 오다보면 이 장소에 접근하기 바로 직전에 도로가 아주 심하게 꺾여 있습니다.
당연히 초보 운전자나 초행길인 사람들은 갑자기 심한 커브길이 나타나므로 당황하게 되는 길이지요. 이 점을 파악해서인지 커브길 진입부분에는 과속 방지턱이 도로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으로만 요.
바로 이점이 문제입니다. 이곳을 매일같이 지나는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곳의 과속 방지턱이 가짜라는것을 알고 있어서, 커브가 심하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는 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커브길이 끝나자 마자 바로 나타나는 횡단보도 입니다. 주거지가 아닌 도로에서 커브가 심한데도 과속으로 주행한다면 운전자의 차량만이 위험 하게 되지만, 이곳은 예그린과 파인빌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도로를 횡단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에 횡단 보도는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신호등은 수시로 점멸등으로 되어있어 사람들이 자주 무단 횡단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저희 아버님은 뇌출혈 병력이 있어 거동이 매우 불편 하셔서 정상적인 녹색 신호등 시간동안에는 다 건널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2/3정도 건널 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데, 이때 녹색신호등이 켜지는 걸 보면서수송동쪽에서 주행해 오는 차량들이 커브길로 진입하면서 과속 방지턱 표시를 발견 하지만, 가짜인걸 알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감속하지 않은 채로 그 커브 구간에 접어 들게 되고, 그러다 미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저희 아버지를 갑자기 발견하고는 급하게 정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요청은 그 "가짜 방지턱"을 "진짜 과속 방지턱"으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커브길의 가짜 방지턱은 없는 것 보다 더 위험한 시설 입니다. 진짜 방지턱이 설치되면 초보나 초행길인 운전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게 되므로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능숙한 운전자들도 충분한 감속을 하여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이곳 주민들이 후회하고 슬퍼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미장동 예그린아파트앞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11.15

    ○ 채경용님께서 우리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올리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미장동 예그린아파트앞 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보조간선도로


          (중로 1-22호)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시설계(☏450-4355) 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장동 예그린아파트앞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1.09.28


    ○ 채경용님께서 우리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올리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미장동 예그린아파트앞 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보조간선도로


          (중로 1-22호)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시설계(☏450-4355) 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장동 예그린아파트앞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1.09.28

    ○ 채경용님께서 우리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올리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미장동 예그린아파트앞 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보조간선도로


          (중로 1-22호)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시설계(☏450-4355) 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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