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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작성일12.05.29

조회수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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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유)국일 건설 이란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문의를 받고 군산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토목공사” 현장에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견적을 내고 구매의사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성상 주문제작인 관계로 제품생산기간을 고려하여 발주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발주서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발송하려고 하였더니 감독관이 보류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사상의 문제때문인가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통 연락이 없어 (유)국일 건설 담당 과장에게 전화 연락을 하니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연락하여도 아무 답변도 없고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유)국일 건설 담당직원은 틀림없이 군산시에서 요구를 하여 제품에 대한 견적을 받고 저희에게 제품 발주를 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검증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발주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발주를 해놓고 이제 와서 감독관이 보류하였다고 감독관님에게만 떠넘기고 담당 직원은 연락도 안 되고 (유)국인 건설 사무실 여직원과 통화하니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하고 역시나 연락이 없고 이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유)국일 건설이란 회사가 귀 시에서 발주를 받아 정말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국일 건설에서 귀 시에서 수주를 받으려고 하다가 잘못된 것인지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 같은 소기업에서는 요즘 같은 불황에 더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글을 올리겠습니까! 귀찮고 바쁘시더라도 확인 한번 간절히 부탁 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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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면허·인가·허가·등록·지정·수리등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월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는 자 ❍ 납부기간 : 2020. 1. 16(목) ~ 2020. 1. 31(금) ❍ 부 과 액 : 38,179건 662백만원 ❍
읍면동소식 |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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