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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조촌작은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작성자 ***

작성일12.07.20

조회수1181

첨부파일
시립도서관 주사 정숙경씨의 행정처리내용

1.근로계약서 작성안함(6개월동안)

2.인감(도장)관리 - 퇴직때 돌려줌

3.급여명세서 무발행(6개월동안)

4.조촌작은 도서관에 필요한 비품 6개월동안 1번지급

5.근무중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지않고 모집공고를 냄-응시자를 통해 알게됨

6.토직 7일전 계약기간 만료 통보

7.다른 계약직 모집공고를 보고 서류를 내려했으나 내지말라는 통보를 받음

8.퇴직후 노동부에 계약상실신고 날짜오류(7월1일을 6월 7일로 신고)- 수정신고요청후 재신고함- 이로인해 실업인정 못받을뻔했음

9.퇴직후 수차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으나 16일이 지난지금도 노동부에 제출안됨 - 실업급여받지못함

이런 대접을 받고 6개월간 기간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해결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조촌작은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암행어사

    작성일 : 12.08.09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12. 7.20일자 시장에게 바란다로 민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기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조사 결과 -


    가.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일부 민원인과 담당자간 서로 주장이 다른점에 대해 증거가 없는 부분은 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 귀하께서는 근로자의 날인 ’12. 5. 1일은 유급휴무일임으로 정상근무시 기본급 100%와 추가급 150%를 지급하여야 하나, 100%만 지급하였기에 관련부서에 추가 150%의 임금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다. 상실신고일 오류 입력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착오입력으로 비롯되었지만, 이직확인서 제출 조치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교육 지도를 통해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조촌작은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8.09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12. 7.20일자 시장에게 바란다로 민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기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조사 결과 -


    가.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일부 민원인과 담당자간 서로 주장이 다른점에 대해 증거가 없는 부분은 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 귀하께서는 근로자의 날인 ’12. 5. 1일은 유급휴무일임으로 정상근무시 기본급 100%와 추가급 150%를 지급하여야 하나, 100%만 지급하였기에 관련부서에 추가 150%의 임금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다. 상실신고일 오류 입력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착오입력으로 비롯되었지만, 이직확인서 제출 조치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교육 지도를 통해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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