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2.0℃미세먼지농도 좋음 23㎍/㎥ 2026-10-07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위반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2.09.25

조회수1005

첨부파일
군산시는 2012년도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부도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 대하여 지난 2012.3.15일 분양자들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2012.4.16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4.26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부도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과 임대가 혼용되어 있으며 사업신청을 받을 당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었고 평균 72% 세대를 LH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의견분쟁을 최소화 하고 조속한 사업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자 선정, 계약, 공사완료후 분양자와 LH간 사업 부담비 정산을 LH에서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시는 보조금 교부를 취소한다" 하였습니다.

귀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오니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청의 무궁한 발전과 전 직원들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위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부향4차아파트는 2012년4월4일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이 되었으며 그 후 LH에서도 주택법55조 제1항 제2항의 근거에 의해 시설부분에있어 관리권한을 관리주체로 이관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으며 그 공문을 귀청에도 관리소장이 발송한 것 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궂이 사업비지원을 취소한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업비지원을 취소한다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한 명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도 이미 관리주체에 모든 관리권을 넘겼는데 귀청에서만 지원비를 취소한다는 것 은 이치에 맞지 않고 함당한 이유가 되지않으므로 매우 불공정한 결정으로 사료되오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 후 이 문제로 더이상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이 갈만한 명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에서 사업비지원을 취소하는 관계로 당 아파트공용부분 하자 및 유지보수가 지연이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초래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귀청에서나 LH에서나 개개인의 임대사업자나 각 입주자(소유자)가 공사비용을 공사업체에 직접 납부하는데 무엇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지도 전혀 앞 뒤 가 맞지 않고, 또한 LH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것이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나 귀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사업지원비문제를 가지고 시일을 끌며 미루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10월8일 전소유자(LH포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그 총회를 마치고 난 후 소유자들의 결정에 의해 공사도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라며 당 아파트가 원활한 공사를 시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위반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2.10.05

    1. 귀 단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군산시는 부도임대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거 2012년 2월부터 다음과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10천만원, 단지별 지원 2천만원, 선정단지 5개단지


      ② 사업계획 접수 공고 : 2012. 2. 15 ~ 3. 15(1개월)


      ③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12. 4. 16(5개단지)


      ④ 2012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알림 : 2012. 4. 27


      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계자 회의개최 : 2012. 6.26(월) 14:00


        ※ 참석 : 군산시, LH, 관리사무소장



    3. 또한, 사업은 시행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5개단지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택공급 사업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LH공사가  해당 단지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사를 총괄하도록 사업추진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2012.2.13)



    4. 따라서, 군산시가 사업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추진에


       있는 중   귀 단지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2012.4.6) 한 곳만이 사업


       주관을 요구함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업성 제고에  결코 득이


       될 수 없으며 사업추진 방침에 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10.05

    1. 귀 단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군산시는 부도임대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거 2012년 2월부터 다음과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10천만원, 단지별 지원 2천만원, 선정단지 5개단지


      ② 사업계획 접수 공고 : 2012. 2. 15 ~ 3. 15(1개월)


      ③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12. 4. 16(5개단지)


      ④ 2012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알림 : 2012. 4. 27


      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계자 회의개최 : 2012. 6.26(월) 14:00


        ※ 참석 : 군산시, LH, 관리사무소장


     



    3. 또한, 사업은 시행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5개단지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택공급 사업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LH공사가  해당 단지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사를 총괄하도록 사업추진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2012.2.13)


     



    4. 따라서, 군산시가 사업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추진에


       있는 중   귀 단지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2012.4.6) 한 곳만이 사업


       주관을 요구함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업성 제고에  결코 득이


       될 수 없으며 사업추진 방침에 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4. 9.)
시정소식 | 18.04.08
주간행사계획(4. 9.~4. 15.)예정
시정소식 | 18.04.08
행사일정표(4. 4.)
시정소식 | 18.04.03
1. 일시/장소 : 2021. 6. 25.(금) 14시 / 4층 상황실 2. 참석대상 : 시민누구나 (시장주재, 국‧소장 및 관련 부서장 배석) 3. 내 용 : 인원과 주제에 상관없이 시민의견 청취 및 시장답변 등
읍면동소식 | 21.06.16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6.16
1. 모집기간 : 2021. 6. 14.(월) ~ 30.(수) / 17일간 2. 신청대상 :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예정)자 3. 대상작물 : 노지채소(양파, 마늘, 가을감자) 4. 지원내용 ○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종
읍면동소식 | 21.06.1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