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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실내공간 및 타인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20.08.20

조회수138

첨부파일

요즘 같은 시대에 타인과의 접촉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안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군산.

전라북도 감염자수가 수도권에 비해 낮아서 괜찮다고 생각하는건지...요즘같은때에 마스크 안쓰는건 폭력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합건물 관리소장님도 몇개월전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한걸 단한번도 못봤고요,

저희 건물에 사는 사람들 수도 없이 엘레베이터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는데 마스크 쓰는 사람은 이 많은 세대 중에 저희를 제외하고 2-3세대뿐이예요. 신기할정도로 안씁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주세요.

마스크 벗고있는건 집이나 혼자있을땐만...하는걸로.

마스크 착용의 효과도 군산시에 더 강조하고 포스터 제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글
    실내공간 및 타인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안전총괄과

    작성일 : 20.08.28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우리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전라북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도기간 종료(2020.10.18.)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계(063-454-35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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