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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동물학대와 불법 가정분양

작성자 ***

작성일20.08.20

조회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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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군산시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몇달전부터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주택(지곡동508-7)벽쪽에 붙어있는 작은 창고같은 곳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은 개를 교배시켜 불법분양과 작은 창고에 개들을 몰아놓고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강아지가 있기에는 비좁고 창문이나 바람통하는 구멍조차 없고 이렇게 폭염속에서도 어둡고 뜨거운 곳에 갖혀 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개들 소리에 민원을 넣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많은 개들이 고통스럽게 있다보니 밤이나 새벽에 물고 뜯고 써우는 소리가 납니다.

안에 어린강아지들 소리도 나는데 사방이 다 막아져 있어서 상태조차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에 동물 보호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동물등록도 되어 있지 않으며 동물 판매등록 허가도 받지 않았고 개들이 갖힌 창고 또한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개들을 몇년동안 산책한번 시키는것도 보지 못했고 민원을 넣을때마다 더 페쇠적인 방법으로 개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품종견을 교배시켜 불법분양까지 일삼고 동물학대까지 일삼는 작은 개공장이나 다름없는 곳의 정체를 밝혀주시고 학대받는 개들을 구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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