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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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 변경사항이 있을 때 증빙서류 첨부 허가사항 변경허가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허가증 1통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2,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확인
나. 선박검사증 확인(검사유무)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44조의2,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8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작성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 진달과정 생략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 변경사항이 있을 때 증빙서류 첨부 허가사항 변경허가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허가증 1통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2,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확인
나. 선박검사증 확인(검사유무)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44조의2,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8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작성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 진달과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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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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