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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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재교부 신청서 제출하면 적법성 검토 후 재교부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허가증(신고필증) - 훼손한 경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1,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어업허가 및 신고 유효여부 확인
4. 관련 법규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20조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 가 증 ( 신 고 필 증 ) 작 성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 진달과정 생략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재교부 신청서 제출하면 적법성 검토 후 재교부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허가증(신고필증) - 훼손한 경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1,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어업허가 및 신고 유효여부 확인
4. 관련 법규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20조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 가 증 ( 신 고 필 증 ) 작 성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 진달과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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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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