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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변 경 신 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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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변 경 신 청 지적과 지적담당 (☎ 450-6260) 1. 개 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 2.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토지 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로서 (1)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완료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3)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인·허가 절차 또는 준공절차가 완료된 토지) 3. 신청장소 시청 지적민원실 지적담당 4. 처리기간 : 5 일 5. 구비서류 가. 지목변경신청서 나.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인·허가에 따른 허가 및 준공검사필증 사본 라.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택지조성, 토지형질변경, 초지조성, 주차장시설, 용도폐지, 준공검사필증 등) 6. 수 수 료 : 1필지당 1,000원 7. 과 태 료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도 안내 가. 각종 인·허가 부서에 전필지 건축준공, 형질변경 완료신고 할 경우 지목변경 신청서에 수수료(1필지당 1,000원)와 함께 제출하시면 인·허가부서의 통보에 의거 자동으로 지목변경 및 변경등기까지 대행 처리됩니다. 나. 등록전환, 분할 등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측량 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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