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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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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54
                 환경(신)3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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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3)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5,000원 (수입증지)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
이상 또는 1일 700㎥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 신 고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 |||
|  |  |  | 변경된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민원인에게 통보 |  |  |  | 결 재 (과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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