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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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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40
                
                환경(신)42.hwp
                 (파일크기: 31, 다운로드 : 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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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가) 시설변경 : 5 일
나) 기 타 : 즉 시
다. 수 수 료 : 없 음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배출시설을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
나.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다.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 기구 총마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 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 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
2. 하나의 사업장안에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 
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 기구, 기타시설 및 기계 기구가 혼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 
4.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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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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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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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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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과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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