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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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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청소과 청소행정담당 (☎ 450-4335)

 

1. 민원인 구비서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가.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나.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1부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1부

  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마.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바.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 14 일

 

3. 수 수 료 : 없   음

 

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재생처리 적정여부 확인 및 타법 저촉여부 협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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