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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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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64
                
                환경(신)5.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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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처 리 영 
업 신 고 
환경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450-432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교육필증(미필자는 위생교육 미필 사유서) : 교육은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에서 주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500원 (읍·면 2,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민원인)  | 
 →  | 
 접수(민원실)  | 
 →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 
| 
 | 
 | 
 | 
 | 
 ? 현지확인 ↓ ? 신고증 작성  | 
| 
 교부(민원인)  | 
 ←  | 
 통제(민원실)  | 
 ←  | 
 결 재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단위 : 원)
| 
 구 분 별  | 
 면 허 세  | 
 지 역 개 발 공 채  | 
 비 고  | |
| 
 동  | 
 읍·면  | |||
| 
 2 종  | 
 22,500  | 
 12,000  | 
 45,000  | 
 | 
5. 기타사항
가. 지역구분 및 용도 : 
일반·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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