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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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
부
(2) 특정공사 개요
(공사목적 및 일정표 )
(3) 공사장 위치도 (
공사장 주변주택등 피해대상 표지 )
(4)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5) 소음, 진동저감
대책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1) 신 고 서 :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2) 구비서류 : 구비서류
작성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누락여부
나.
현지확인
(1) 신고 수리통보 후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정성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원인
)
접 수 ( 민 원 실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현 지 확
인
통 보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