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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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법 인 합 병 신
고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 450-44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 별지서식
참고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공고문
1부
(4)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5)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실설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 일
2. 수 수
료 :
없음
3. 행정기간
심사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임원결격사유 조회
나. 당해 건설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등록기준
다. 당해 건설업에 대한 기술자 2중취업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