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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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도시계획과 (☎ 450-4832)
1.
업무개요
가. 내용 : 공유수면내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업무처리절차
일련번호
업 무 처 리 내
용
처리 및
결재자
처리부서
접수 → 구비서류 첨부
여부확인
↓
검토 → 출원지역 사용가능여부
확인
↓ 사업계획에 의한 점용목적
검토확인
타인의 이해관계여부
확인
현지확인 → 위치확인 및
타당성조사
↓
결정통지 → 검토후 허가여부
통지
처리자 :
담당자
결재자
담당 → 과장 →
국장
해양수산과
항만담당
3.
업무처리법규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점용 및
사용허가
나.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조 : 허가의
신청 등
4.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간 : 7일(실시계획인가 대상인 경우
14일)
나. 수 수 료 :
없음
다. 구비서류 1차 : 사업계획서(우치도
1/50,000) 및 계획평면도
2차 : 1차 구비서류의 심사결과 허가 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 구적도 (지적도상에 작성한
것)
- 권리자
동의서
5. 업무처리
연혁
가. 법 제 정 : 1961. 12. 18(법률
제1848호)
나. 법 개 정 : 1989. 1. 13
외3회
다. 전문개정 : 1999. 2. 8(법률
제59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