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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심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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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심 의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4474) □ 근거법령 - 건축법 제4조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3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군산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 조사보고서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 건축심의도서 30부 나. 처리기간 : 30 일 2. 행정심사 기준 가. 심의대상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62조 , 법 제62조의2 ,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나. 심사기준 (1) 관련 부서별 법령 및 허가 여건 검토 (2)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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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가. 신청기간 : 2025. 3. 4. ~ 4. 30.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지급대상 농지 1,000m²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라. 지급단가
시정소식 | 25.03.11
<2025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사업(재공고) 신청 안내> 1. 사 업 명 : 2025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사업(4개 사업) 연번시범 사업명개소수(면적 ha)사 업 비(천원)사 업 내 용계시비자부담1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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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로컬푸드분야 현장조사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 7. 18. ~ 7. 24.2. 근무기간 : 2023. 8. 1. ~ 12. 31.(예산범위 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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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어벙과 함께 빠져드는 '군산 달달한 청춘 로맨스' ❍ 모집기간 : 2019. 11. 22.(금)까지 [★여성 연장접수]❍ 모집인원 : 미혼남녀 30쌍(남 30명, 여 30명) / 남성 접수 완료!❍ 참가자격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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